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5일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1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에 총무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179쪽부터 19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62억 6,025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5,55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92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숭의1·3동, 학익1동 예비비 사용 3억 3,755만원, 숭의2동 전년도 이월액 1억 3,096만원입니다.
  결산서 180쪽 숭의2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용현3동 동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확인해보면 21개 모든 동의 전반적인 사안이에요. 이게 비단 용현3동장님께만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여건과 실정이 다 다른 것은 공감을 드려요.  
  단지 집행잔액률 부분에서 봤을 때 적은 동은 0.2% 정도, 많은 동은 6.9% 이하로 동별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항목이 비슷비슷하겠죠. 집행잔액내역으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통반장 활동지원비, 행정운영 기본 경비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인데, 매년 이게 비슷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현3동 같은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결산 부분을 봤을 때 관내 21개 동에서 집행잔액률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두드러진 상대적이겠지만 특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인지하셨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현 3동장 서미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미추홀구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집행내역 잔액을 살펴보면 여비가 정원수에 맞춰서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데요.
  약 예산액이 504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것도 있었지만 거리상 짧기 때문에 여비 신청을 안 한 직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차 사회복지 쪽에서는 출장을 많이 나갔는데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난방비하고 전기요금을 좀 많이 남겼는데 그것을 보면 작년도부터 약간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과다 책정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혹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건 뭐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연결성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 말씀처럼 동 청사 운영하실 때 난방비를 좀 아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난방비 비용 예측을 과대 계상하셨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현 3동장 서미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숭의1·3동 동장님.
○숭의1·3동장 박진철  숭의1·3동 박진철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청사 화재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셨죠?
○숭의1·3동장 박진철  네,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물품구입비 8,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월 2일에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12월 29일에서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숭의1·3동장 박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지출을 화재에 즉시 다 지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액이 지금 다 12월에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물품구입비 8,000이요.
○숭의1·3동장 박진철  전액이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숭의1·3동장 박진철  저희가 지출은 바로 했습니다. 지출은 바로 했고요.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마지막에 구매는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무실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화재때문에 사무실 비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다 끝냈고요.  
  극히 일부분이 남아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필요한 물품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미추홀구에는 청장님이 스물한 분이 더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청장님께서 동 중심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업무에 과중이 되고 현장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하시는 만큼 책임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주민들은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22년도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잔액에 1억 2,391만 4천원 정도가 남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는 한 4,000정도가 덜 사용한 건데 우리가 작년에도 다른 데는 세 차례 걸려서 정리추경한 것도 있는데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도 추경을 했어요. 정리추경을.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4억 정도, 4억 2,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거의 1억 2,3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동 중심의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21개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이유가 다 있겠지만 또 다른 주민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노력, 역할, 책임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 주시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예산이 나중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5% 삭감도 하셨겠지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경기 자체도 안 좋고 국세도 안 들어오고 시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균특세도 안 들어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22년도 하반기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21개 동 동장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되게 간단한 사항인데, 제가 최근에 용현 1·4동 동 관내에 수봉공원 인근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낡은 집이에요.
  거기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안전총괄과 최미희 팀장님께 업무 전달하고 그 업무가 건축과의 담당팀으로 재전달이 되어서 그게 결론은 동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 아저씨께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르신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고 하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가 없냐.” 다시 피드백을 해 본 결과 그저께 피드백을 했어요.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했더니 결론은 집에 아저씨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건축과 직원이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시에 협력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분하고 그리고 그 민원을 업무 전달한 본 위원한테도, 건축과도 그렇고 동에서 보고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담당 주무관 분한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라고 하니까 동 행정 민원 중심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동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피드백 하듯이 보고가 되어야 한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보고를 절대 못 받고 어르신한테 솔직히 욕을 먹었어요. 일은 다 해 드리고…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제도는 상당히 본질이 우수한데 가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차가 생기더라고요. 오차가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3자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의미가 상실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람’이라는 단어를 목표로 우리가 일에 매진하고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 동장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드려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61억 475만원이고 지출액은 924억 7,13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3,13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 사용 3,627만원입니다.
  결산서 67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외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수년 동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관련해서 집행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야식비로 국한하지 말고 낮에 오전에 봉사를 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  
  그랬을 때 “야식비라고 딱 명칭을 정하지 말고 운영을 하셔라.”해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 정보전달이 잘 안 되었든지. 어떤 상황들이 있나 해서요.
○총무과장 이재복  아직 상반기에 다른 야식비, 간식비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금년 상반기분은 상반기 중에 나가거든요.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각 동에 정보전달을 해 주셔서 자율방범대 대원분들 움직이실 때 격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총무과장 이재복  총 35년째이고요. 미추홀구에서는 31년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마지막을 불사르셔야겠네요.  
○총무과장 이재복  소임을 다하고 떠나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마지막 한 번 또 성적표 받으셔야죠.  
  작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예산액이 한 960억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출액은 한 924억, 불용액도 36억 정도 돼요.  
  어쩔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생겼는데 제가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누군가는 잃어야 하는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중에 5,000만원 이상 짜리 중에서 공모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21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은 2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한 4,200정도 남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6,400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똑같이 24억 정도 이렇게 있고요. 항상 이렇게 금액이 2%정도 대가 남는 이유가 뭐죠? 복지인데…
○총무과장 이재복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면 12월까지 직원이 한 1,500명 이상의 포인트가 지급되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1년 동안 연중 유동이 없으면 예산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동성이 커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보통 추계할 때 항상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2021년 ’20년도에는 못 봤는데 거의 2∼3% 대가 항상 돈이 남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재복  예전의 예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4,000만원∼5,0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 중의 직원역량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어떤…
○간사 김재원  우리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보통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지원되는데…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자기 건강관리라든가, 자기 학습을 위한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월 최대 지원액이 있죠? 10만원.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1인이 2건, 3건 지원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아니요, 1회에 한해서.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의를 보면 3개월 짜리가 있을 것이고, 6개월 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년 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다가 결산 다 끝나고 나서 수강증을 제시하면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1인 120만원 최고 지원을 할 수 있죠?  
○인사 최용주  예산소진시까지라서 예산이 있으면 월 10만원 안에서는 다음 달에도 예산이 남아있다면 또 받을 수는 있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초반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간사 김재원  인기 많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많습니다.
○간사 김재원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랬냐 하면 120만원. 어떤 분은 1년 짜리가 등록되어서 한다고 하면 120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예산이 이거 뭐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소요예산 보니까 1,400이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 시작하면 얼마 만에 마감됩니까?
○인사 최용주  한 달 정도…  
○간사 김재원  한 달? 보통 세 차례 정도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시간 안에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맥시멈 한계를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받을 수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기간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사 김재원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병원을 다니면서 정신적인 상담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제2의, 제3의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400밖에 예산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을 끊을 수 있고, 6개월을 끊을 수 있고, 3개월을 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분들이 욕구가 많은데 단지 예산 1,400을 가지고 어떤 예산에서 6,000만원씩 남고 있는데, 이쪽 예산은 1,400을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리시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1인에 한해서 다양한 분들이 욕구 개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한 번 검토해보셔서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추홀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의견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계획된 대로 쓰이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돼서 집행잔액률이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장께서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셔서 뭔가 결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업이라는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체된 부분들을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집행사업 예산들이 계속 남는 이런 부분들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예산 반영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잔액률을 보니까 ’21년도에는 17%, ’22년도에는 18.1%가 되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오현  금액이 약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렇게 ’21년도와 ’22년도에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은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하고 부녀자율방범대는 실비 지원이 다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부녀방범대라 하더라도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자율방범대로 인정을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개별적으로 하는 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지원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오현  등록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면 지원 나갑니다.
○위원 김오현  일단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방범대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6월하고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은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청구가 들어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2월이 되어야 얼마나 지원이, 우리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이것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실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지금은 야식비라는 것보다 간식비라고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1인 4,000원. 예전에는 15명까지 제한이 있었지만 그 제한은 풀렸고요. 그다음에 방범봉이라든가, 방범옷이라든가, 방범장비 그다음에 초소가 있으면 초소운영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1인 4,000원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시간은 제한이 있으시고 또 주 몇 회라고 제한이 있으시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래요? 그러면 제한이 없고 무조건 간식비가 1인 4,000원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율방범대가 저녁에 도는데 제가 같이 돌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바뀌었다고 해요.  
○총무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예전에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한선이 없어지셨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런 지급 금액이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인당 무조건 4천원이 지급되는지, 출석했을 경우는…
○총무과장 이재복  영수증으로 첨부해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영수증으로… 1인 4천원 기준에서 영수증으로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왜냐하면 부녀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안 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약 30명까지 되시고 또 자율방범대 남자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으면 1인 4,000원에서 주 3회를 돌고 계시고 그러면 주 5회 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시간도 그러시고, 3시간씩 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주안 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아까 6월 말에 지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이 7월 중순경에 지급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중순경에 지급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해,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예를 들어서 6월하고 12월에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에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청구를 드린 것은 익년도, 다음 연도에 다음 반기에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전체를 다 그렇게 지급하셨던데요?
○자치행정담당 김현주  6월까지 활동하신 것은 저희가 7월에 지급이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은 12월에 연도 이제 다 예산…
○자치행정담당 김현주  12월 중순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12월 중순경이요?  
  1월 중순경에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자치행정담당 김현주  아닌데, 저희가…
○위원 김오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아니, 직접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치행정담당 김현주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6개월도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지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급한 돈 그분들 금액이니까 그분들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물론 한꺼번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모았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그분들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원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집행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최근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보면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201-01 코드에요. 사무관리비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집행잔액률이 2021년도에는 33.1%, 2022년도에는 39.7%로 상당히 높은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아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예산 너무 러프하게 기획해서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일정 기간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언제 개최가 될지 이것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반대로 최소로 잡고 만약에 건건이 많이 발생해서 구간으로 봤을 때 금액이, 예산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거의 다 심의회 참석하시는 분들 위원님들의 수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선용  바로 실비 지원이 된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다른 데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선용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1,000만원 책정하셨는데, 84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에…
○위원 이수현  코로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보통 5명 정도로 상정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작년에 한 명밖에 못 갔습니다.  
○위원 이수현  못 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한두 해 진행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예측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사실상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12월까지… 결산 작년 같은 정리추경 작성하는 거 보통 10월에 작성하거든요. 작성하고 나서 2개월 동안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는 인건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휴가, 출산휴가나 휴직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은 정원대비 예산 편성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네, 보면 본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직급보조비나 인건비나 기타직 보수나 이런 부분 특정업무 이건 업무경비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인건비로 사용하셨죠? 공무직 기간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부분 3,5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공무직 기간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총무과에서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정규직하고 공무직 기간제하고 차별 두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대체인력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불시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섯 명 분량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로 추가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는 인건비 전체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정규직은 예산이 남고 공무직이나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갖다 끌어 쓰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넉넉하게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좀 소극적으로…
○위원 이수현  정규직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하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예산을 빡빡하게 해서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를 갖다 끌어쓰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435억 6,226만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7,399만원이며, 불용액은 199억 8,82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1,374만원, 예비비사용 5억 554만원 감액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당해 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조성액은 지금 전부 다 은행에 예치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도 예비비에서 십몇억을 일반예산에다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기금은 여유자금을 은행에 계속 유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 간 재정운영에 불합리성을 유발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통화안정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기준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이라도 지금 저희 기금운용하는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화된 기금이라도 행안부 장관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5개년 동안 평균 은행 예치금이 지금 122억 원 중에서 상당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축소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필수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것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습니다. 통합…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같은 경우 5개년 동안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2013년도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봐도 5,580만원 수입이고, 지출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입은 5,580만원인데 지출예정은 5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기금이 총 8개가 되어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방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되어 있고요. 8개 기금의 총 예치금이 한 16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처음 기금 조성하기 시작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목적사업을 이루려면 이게 한 몇억 정도는 저희가 판단하고,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한 5억 정도 가까이 돼야 간판 관련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처음 불입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예치금을 조성되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부서의 의견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가지고 재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8개 기금 중에서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가 주인데요. 그런 3개 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반재원화 해서 쓰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것을 또 보류 주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치되어있는 것 중에서 개별부서에서 쓰는 것은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활용가능한 재원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성인지예산 제도의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22년도 기준으로 성인지예산 총 619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율은 98.6%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성과목표는 67.9%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예산집행은 98%가 됐는데 성과목표달성은 67.9%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은 극히 저조하다는 의미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최근 3년만 봐도 예산집행률에 비해서 목표달성률이 20% 내지 30% 정도씩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예산집행률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 달성도 그 정도 준하는 것이 맞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구구한 변명 같기는 하지만 18개 미달성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게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참여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인 일자리 데이터를 봐도 전체 어르신 참여 인원수가 만 명이 넘는다면 여성 어르신 참여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한 7 대 3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구조적인 모순이 생겨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한 것도 전의 것을 보정 수정을 안 해서 시스템 입력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2년 결산집행잔액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3,300만원 정도 되고요. 자본적 위탁사업이 한 675만원 정도 돼서 총 1억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여건상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작년 결산감사 때도 지적된 사안인데 개선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 경상적 사업비하고 자본적 사업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경상적 사업비 같은 경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자본위탁사업비 같은 투자사업비인데 공단 같은 경우 투자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02년도에 공단 시설물 개보수를 했습니다. 위탁 자본적인 것에서는… 그래서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1,000 정도를 받아서 외관·내부 실내 구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그것은 아주 소액이고요.  
  그다음 경상적 사업비 해서 1억 2,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공단은 매년 인건비 협상을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 협상이 늦어져서 사실 12월 22일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임금협상률에 따라 얼마가 오를지 모르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 총액 세워졌던 것을 임금 타결이 되었으면 소급분만큼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2월 22일 날하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총액을 남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남는 인건비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공단 임금협상을 되도록이면 본 예산 편성 전 한 10월 정도라도 타결하고자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2 써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있어요. 주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비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실적을 통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토, 확보도 중요한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려는 계획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보조금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세출 집행잔액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또 순세계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다 이게 연관되는 거거든요.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 154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격리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2020년도에 확산이 되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통계데이터가 그동안 계속 지속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계치로 배워서 적게 주면 생활안정자금을 못 지급하고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계치를 내서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또한 질병청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많이 남는 것이 생활지원비에서 많이 남았고 한 5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사망장례비 이런 데서도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올해 특별히 그렇습니다. 매년 전년도액 보면 한 3년 치 평균을 봐도 80억 내외 정도 되는데 올해가 보조금이 유독 많이 남았던 것은 그런 사유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지금 보조금 자체를 운영하시는 계획을 지금 보조금 운영을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보조사업 같은 경우 개별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탁도 주고, 직접 집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전점검 내지는 정산 이런 문제에서 아주 밀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두어 가지 사례가 나온 것이 저희로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사실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차세대 지방재정이나 e나라도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터졌어요.  
  구청장님이 제 구정질의에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금융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과 여러 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수탁기관들에서 잘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 한다는 그러한 변명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이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아주 큰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사례 전파를 통해서라도 각 부서에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힘드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괜찮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다음 추경 때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잠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5개년 정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를 보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이자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한 112억 정도가 예치가 되는데 평균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높낮이가 그런데 이자는 1억 7,900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저는 추경 때 다시 논의해 봐야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반기 사업이 현재 예산안에서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 가요. 고민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재원  여러 가지 매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금에 대한…
  청사 중요하죠.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공모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지금 부서에 뿌려 가지고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고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내보내는 게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구비부담액이 과도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모사업 구비부담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김재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2020년도에는 29개 공모사업을 했고 ’21년도에는 47개, 2022년 32개의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전체 금액으로 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220억, 시비가 160억 그다음에 구비가 110억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100대 5대 5 이 정도 비율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또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국비가 180억 정도, 시비가 150억 그런데 우리는 82억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570억을 해요. 그런데 국비가 230억, 시비가 210억, 구비가 110억 그러면 비율이 50이 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재정자립도, 자주도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 기본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없앨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안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도 벌써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기획예산부서의 일단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부서하고 윗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져서 지금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구비부담액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의 검증을 또 하고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물론 우리 구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반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도 100을 내는 것 다만 50만 내더라도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하잖아요. 잠깐 우리가 움츠러들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마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조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 인구 하나만 봐도 저희가 19%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연간 전체 예산에서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자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는 어차피 청사 문제가 거론되어서 기금도 계속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긴축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동의 작은 사업 하나도 못 반영해 주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 아마 긴축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작년에 2023년 본예산 짤 때 그때 저랑 많은 이야기를 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게 현실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아니길 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이 상황이. 그런데 하나하나 바닥부터 다시 한번 안정 자금도 그렇고 그 후에 많은 매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금 그런 것도 다시 저희가 전면 체크해서 청사 기금 같은 경우는 5개년은 없기 때문에 1회차 부은 것은 4년까지 장기예치 해도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일일이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기금수익 그런 것도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중에 하나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성과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 투입 대비 그 사업 전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냐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표를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 보면 지방재정법 잘 아시겠지만 거기 제5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이 내용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항을 보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되어있어요. 그만큼 이 성과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재원  미추홀구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가 273개 달성 170개, 초과달성 49개, 100% 미만의 미달성은 54개로 나타나요. 총 지표 273개 중 목표달성 지표는 219개로 한 80% 달성률을 보이고 미달성 지표는 54개 19.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만큼 성과관리제도가 정말 중요해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리 운영 자체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먼젓번에 총무과 같은 경우 보니까 정책목표사업과 단위사업이 불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각 부서 것을 세부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거 있는 거로 파악…
○간사 김재원  아니, 조금 전에 성과관리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각 부서를 확인 안 하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정책사업목표가 직원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단위사업은 자료관을 운용해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전년하고 동일하게 목표설정을 해요. 목표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목표설정은 당해 연도 예산이라는 게 가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신규사업이 들어오거나 또 그 사업이 변경될 때는 성과관리 목표도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지표를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목표 설정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것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고…
○간사 김재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0을 달성하면 100을 달성했으니까 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110을 해야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뭐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야죠. 거기에 맞게…
○간사 김재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3개 과만 이제 물론 저도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 동물등록제 추진실적이 있어요. 등록소 그게 2021년에 달성 목표가 500개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1,674개가 달성했어요. 그러면 목표율이 333% 대단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2022년에도 똑같이 목표가 500개에요. 실적은 2,622개 524%에요. 대단하죠. 지표상으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목표 수가 110개 그러니까 도로점용 부과 징수 되게 중요하죠. 민원이 많이 되는 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도로점용 부과 징수를 하는데 목표 수가 ’21년도에 110개에요. 그러면 실적이 48%. 그러면 달성률이 44%에요. 이거 사실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러고 난 다음에 2200 똑같이 목표설정이 같아요. 110.  
  그러면 실적이 68, 62% 한 부서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팀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주차 면수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간사 김재원  2021년 목표가 80개 실적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없어요. 0%.  
  2022년 목표는 80개 실적은 0%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잘못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목표율을 낮춰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고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목표 지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말씀 쭉 하시는데요. 이번 건은 결산승인 관련된…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에 대한 거예요. 이게 결산의 내용인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런 식으로 결산을 0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재조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과지수 관리를 잘하시고 결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부서는 왜 많이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하고 안 되면 그것을 예측을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 관리할 때도… 힘센 부서가 예산을 가져가서는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아까 이수현 위원님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하고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원천적으로 이런 지표를 예산심사 하듯이 적합한 지표인가, 전년도에 목표 달성을 했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가 들어도 그것을 반영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서에서는 이런 지표를 잘 적용해야 사실 본인들이 일 열심히 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분명한 것은 부서도 소홀히 하고 저희 예산 부서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올 본 예산에서부터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심사 하듯이 지표가 적정한가. 전년도 대비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예산 대비 줄어드는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심사 하듯이 해서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적정한 지표가 잘 운영되어야 직원들이 고생한 것이라든지, 성과를 이룬 것을 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각별히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신경쓰고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고생들 많이 하셔서 예산 목표도 설정하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과지표를 어렵게 해서 제출하는데 정작 예산에 대해서 작성하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긴밀하게 해 주시고 성과지표관리 적정성 있게 잘하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면 그냥 전문가 한 분 초빙해서 성과지표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 강의라든가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쨌든 저희가 또 하반기에도 성과관리 목표 이런 것 교육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이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 사례 전파로 저도 이용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경각심도 갖고 하반기에 교육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결산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꾸 너무 어렵고, 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예산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아요. 드릴 말씀 따로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기획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몸 관리들 잘하시고 하여튼 하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기획예산실에서는 모든 과가 전부 다 그렇겠지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해야 하고 정밀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애초 본 예산 계획이 정확하게 맞춰서 1년 내내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집행잔액이 2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6억원이 감소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33억원에서 350억원으로 217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추경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제발 사용하지 않는 예산 그다음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할 적마다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실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을 움켜쥐고만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실과 사이즈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추경할 적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세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요인이 한 두어 가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인을 빼면 전년도보다 세출 집행잔액이 사실 낮아지는 건데 불가피하게 이게 파생된 부분이 있는데 재원 조정교부금 다 아시죠? 시에서 시세 받은 것에 따라서 각 구·군에 재원을 무조건 맞춰주기 위해서 배부하는 건데요.  
  작년 시세 부분이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증가가 있어서 정리 부분으로 한 154개 갑자기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담으면 다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하고 또 사업을 정확히 구상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물리적인 기간이 짧아서 그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세출 집행잔액이 세출 잔액으로 집행 잡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SMC 관련 소송해 가지고 토양오염 소송에서 60억을 2021년도 12월 30일에 예비비로 가져갔는데 다음 연도 2021년 2월 9일에 43억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1심이 끝나고 나서 43억을 주고,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했던 부분에서 한 17억 정도가 발생해서 그 요인 같은 경우가 크게 작용해서 전년도 보다 세출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어쩔 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모든 실과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들, 불가피한 지출, 이런 부분들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을 보면 구정 시책 현안 사업 운영의 예비비가 2,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지출 사유가 뭐냐면 민선 8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선거 4년에 한번씩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방선거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연히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존 청장이 연임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새로운 청장이 분명히 선출될 수도 있는 상황… 즉, 50대 50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져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을 편성을 해 놓고 쓰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인수위는 꾸려지면 돈이 얼마 쓸지 또 예측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많이 세워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비비로 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요. 남으면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애초에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지만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그 역할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작년에도 3월 31일, 9월, 12월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안이 전부 다 제출되었고요. 그런데 보면 당초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못한 항목은 다음 추경으로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이 너무 남발된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하고 “각자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심한 데는 3월 31일에 추경했는데 4월 1일에 예산전용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3월 31일에 추경했는데, 승인이 났는데 4월 1일에 예산전용해서 사용할 거면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각 과마다 질의를 할 거고 기획예산과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모든 예산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예산 편성을 통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전용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을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1건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부서에서 예산절차라든지 또 아니면 각 담당자들도 자기의 예산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히 인지하면 좋은데 때로는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업무미숙이라든지,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전용한 것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을 통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데요.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3월 31일에 추경이 승인되었으면 그 전에 한 보름 전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그것이 31일에 추경이 통과가 되어서 승인이 났는데 4월 1일에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름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예측을 못 해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예산현액은 11억 2,814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7,759만원이며, 불용액은 390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3,900만원이며 결산서 59쪽 소통화합실 운영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설명내역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스마트팜 구축했던 것이 다 끝났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사업은…
○위원 박수연  사업 자체가 종료되고 그러면 그 후에는 계속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저희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당빌라하고 공감 그리고 수직녹화시설로 해서 역전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당빌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주위에 저희가 케이슨24라고 해서 송도에 쇼핑몰로 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공감을 비롯해서 버섯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로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농업센터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녹화 관련해서 역전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해서 초화 식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건 사후에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추가되지 않나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초화 식재 부분은 옥외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상·하반기 그다음에 하절기에 초화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금당빌라는 당초에 원 삼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운영은 계속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역전경로당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 금당빌라는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공감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감에 있는 업체에서 요리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삼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업체가 조기에 퇴거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감시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센터로 변환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공감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구에 꼭 필요한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스마트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구에 필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 협력 플랫폼 공감의 임대료 하나가 600만원 미수납액이 있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박수연  622만원 정도가 있는데 계약 해지로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조기 퇴거로 인해서 예상된 수입에서 빠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1개 소가 3월 17일에 퇴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과했던 내용은 전년도에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저희가 577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지만 미납을 했거든요. 미납을 해서 저희가 부과했던 이 금액은 감액을 하고 감액된 금액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액이 1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238만 8,840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감액을 했지만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고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미수납액이 622만원 정도 되는데 577만원이면 다른 업체도 미수납이 있다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577만 6,000원은 납부했고요. 그 미납된 금액이 부과된 금액이 620만원입니다. 합쳐서 저희가 고지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지금액은 1,200만원이었고 그중 577만원이 납부된 금액이고 600여만 원은 납부를 안 하고 감액 처리하고 변상금으로 따로 부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그래서 남은 잔액이 238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아직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연간 금액을 내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연간 금액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추후에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여러 주민들이 많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저희가 명시이월 한 부분이 환경플랫폼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플랫폼 구축하고 재활용 펫봇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부분은 공모사업 특성상 저희가 4월에 공모를 하게 되면 자금교부가 한 10월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금집행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라 그 사업 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출이 없네요?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명시이월 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행안부하고, 인천시하고 같이해서 6억 3,800만원을 공모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병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인하대학교하고 10월에 민간위탁 체결을 했고요. 그 금액 6억 1,8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2,000만원 저희가 실증리빙랩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억 1,800만원 중의 반액을 집행하고 그 반액은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10월에 교부금이 내려왔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미리 10월에 그 정도쯤 내려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예산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그러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율을 전부 다 해 놓고, 업체도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이렇게 절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용역비 이런 부분들로만 나가는데 그런 것 외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서 사업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들만 통으로 나간 부분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출된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늦게 나오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팜 조성 거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이게 사업비 설치 관리시스템 등 설치비는 1,136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요. 성과집하고 홍보물 제작이 6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사업비보다 어떻게 보면 성과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성과물 배포했나요? 성과집 제작하신 것.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제가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
○위원 이수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고 성과집 제작하는데 670만원이 넘게 들어가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어르신 놀이터 조성, 건강 마이데이터 구축사업도 성과집 제작이 또 1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도대체 성과집을 어떻게 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받아보지를 못 했고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과집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37억 9,531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6,352만원이며, 불용액은 2,82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627만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불용액도 많지 않고요. 특별하게 운영하면서 비결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는 부분은 중간에 추경에 정리를 하고 또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가지만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불용액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관심이 많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불용액의 중요성은 아마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약간 남은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홍보체계 220, 정보화 기반구축해서 133만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140, 그다음에 정보통신용 관리 한 1,000 정도가 남았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특별히 정보통신요금에서 한 1,000만원 이상 남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1,000 이상이 남았는데요.  
  한 3% 정도 예산에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화요금이나 문자사용요금은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많아지면 또 전화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까 봤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 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면밀히 집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은 또 하나 우리 미디어홍보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사실은 어디 대회에 나가서 “미추홀구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 같은 것이 따로 없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고요. 왜냐하면 미추홀구라는 특정 명칭이다 보니까 남구에 있을 때보다는 더 귀에 각인이 되고 특히 수도권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취재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미담 사례라든가 구정 정책이라든가 좋은 사례로 많이 전파를 해서 구정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미담 사례 많이 좀 알려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4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2억 3,86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94만원이며, 불용액은 974만원입니다. 결산서 63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결산서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21년 결산하고 ’22년 결산을 비교해보면 집행잔액하고 사유가 비슷해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이수현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또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생각을 적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2022년 예산 편성할 때 ’21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먼저 했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300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저희가 부패방지법과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서 최대 보상해야 할 1회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이렇게 불용이 됩니다. 신고해서 지급하는 건수가 없어서 지금 다른 자치구도 이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융 비용 통보비나 이런 것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직자나 발령자들의 등록고지 통보하는 것 이것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전부 업무가 온라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300만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매년 없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서 그게 있더라도 편성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하거나 해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 기금결산보고서 252쪽부터 254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101억 2,594만원이고, 지출액은 78억 6,91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68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17억 4,269만원, 예비비사용 1억 3,17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5,548만원, 사고이월 4,32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1년도에 52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기금이 사용되고 있던 폭설, 폭염, 수해 등의 재난예방과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71쪽 민방위 실기교육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과 252쪽부터 2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 70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방범용 CCTV 관리사업 불용액이 한 5,400 정도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3,900∼4,000 정도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5,400.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대략 예산액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예산도 비슷한데 불용액은 계속해서 남아요. 4%대 전후로다가 그렇게 남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저희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보조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교금 같은 경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남기겠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경시에 남는 금액에 대한 반납을 해 줘야 하는데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해서 반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적인 부분이 발생할 때 매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율이 안 맞아서 결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 예산현액 같은 경우 보통 10억이 넘잖아요. 12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5%대 전후가 남으니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 상황상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남을 거다”라는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남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조정, 가져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차액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차피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런 것도 남죠, 여기에 다 포함…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공공요금도 어느 정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항시 작년도 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예산불용액이 ’21년도에는 27.6%에서 ’22년도에 17.2%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3,500만원 이상 예산책정에 추경을 거쳐서 ’21년도에는 38%, ’22년도에는 50%가 삭감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25% 감소한 1,2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 27.6%였던 집행잔액률이 ’22년도에는 17.2%까지 조정되어 있어서 많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23년도 본예산이 과년도와 ’21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혹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물푸기, 비상급수시설에는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푸기 작업을 해서 전기를 매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한번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 물을 푸게 되고요. 물을 퍼서 불순물에 대한 부분을 제거시킨 후 그 물을 떠다가 급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상급수실 같은 경우 비상시에 저희가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시 예산적인 부분을 확보해 두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차액적인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집행잔액이 20%가 남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유지보수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작년에 제설제 추가구입비 4,322만원 이것을 12월 27일에 지출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23년도 2월 13일에 지출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적용에 대한 부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잘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나 제설 같은 경우, 제설제 같은 경우는 미리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폭설이 많이 내리다 보니 저희가 제설제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상적인 부분의 폭설이 내려서 부득불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잘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예산전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예산전용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종 감염증 방역 및 예방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월 1일에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셨고요. 6월 22일에 500만원 전용하셨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월 12일에 2,100만원을 방역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전용하셨고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월 28일에 110만원 그리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의 행사 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11월 23일에 9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연말에 닥친 것은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차 추경이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에 전용하셨습니다. 이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기획예산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3월 31일에 1차 추경이 승인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 전에 예산이 최소한 보름 전쯤에는 추경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과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에 전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불과 한 보름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시지 못하고 추경에 임했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4월 1일에 전용을 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다 보니 3월에 보건소 일일확진자가 4천 명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 그 시기적인 부분에 기간제에 대한 채용이 시급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보건행정과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인원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을 받아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더 요구했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기간제에 대한 채용이 시급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한 달이 넘는 기한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추경 승인이 나고 바로 다음 날 전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묵살하고 그냥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추경 때 삭감할 부분하고 추가할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결산서 73쪽부터 7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143억 9,470만원이고, 지출액은 79억 7,876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6,024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23억 1,825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2,729만원이며 결산서 7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관리 외 8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3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률이 ’21년도에는 12.6%였는데, ’22년도에는 67.9%로 집행잔액률이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1,200여만 원에 해당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먼저 업무추진을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선거가 두 번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으면 과감하게 추경 때 삭감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선거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9월에 한 35명을 해서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워크숍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 회의할 때는 다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차 모집을 해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시 한번 시간을 주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2차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2차 모집을 했는데도 너무 저조해서 시점이 정리추경 제출하는 시점하고 그 시점을 넘겨 버려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안 되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지원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불용액이 매년 5,000만원 이상이에요. 그 이유와 인력이 수시로 계속 변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있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도서관에 보면 기간제 분들이 삼십여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1년 계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만두시는 분 있으면 채용을 하려다 보면 모집 공고를 내면 2∼3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성 돈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도서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것은 남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성 부분 갭이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한 달, 두 달 그런 게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21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9,00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도가 9,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인력이 3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건비 계산을 해도 한두 달 공백으로 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추후에 자료로 주실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18명을 뽑았고요. 연장해서 13명 그다음에 만료가 8명, 퇴직하신 분이 7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되거든요.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부터 8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32억 5,715만원이고, 지출액은 131억 5,432만원이며, 불용액은 7,749만원입니다. 결산서 80쪽 미추홀구청소년합창단 운영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9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시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 결산서 79페이지랑 500페이지를 보게 되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500페이지요?
○간사 김재원  네, 성과지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목표가 2,050명, 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참여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달성률이 한 883분, 40% 정도로 됐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재원  그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못 하다가 또 완화가 되면서 이 학생들이 저희 온마을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방과 후나 아니면 학원으로 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883명으로 해서 40% 정도밖에는 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4월에 그게 해지되면서 학원 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간사 김재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그전에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2021년도는 결산서를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 텐데요.  
  거기 552페이지를 보게 되면 목표치가 2,050명, 실적은 1,050명 해서 달성률이 51%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계연도 결산서 20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50%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519페이지를 보면 성과가 또 100%로 되어있어요. 이게 숫자가 51%가 맞는 건지 아니면 100%가 맞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3년치를 보면서 그 프로테이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0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50%인데 100%로 잘못 입력이 되었고요.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프로수가 맞습니다. 저도 이게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테이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설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2,050명, 2,050명 이렇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감이 돼요. 2020인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지. 92억 정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총 학교 경비 말씀하시는…
○간사 김재원  네, 그다음에 그런데 2021은 75억 정도 차이가 갭이 한 17억 이렇게 나는데도 목표설정은 똑같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간사 김재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주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성과지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변동 없이 계속 오다 보니까 단위사업은 4개인데, 2개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결산에는 저희가 수정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십몇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간사 김재원  17억 정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도 3년치를 보게 된 겁니다.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큰 사업이 정책목표에 따라 큰 사업이 교육혁신 지구사업이 있고 카테고리가 그다음에 교육경비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서 교육혁신 지구사업이 당초에 본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교육경비가 나가야 하는데 부족분을 해서 1억하고 또 이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무상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5억…
  잠깐만요, ’21년도에는 42억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더라도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년도에 준해서 56억을 세웠습니다.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물론 학생 수가 줄기도 했지만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수업이 재개되면서 저희가 33%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1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학교가 재개되면서요.
  ’21년도에는 42억에서 ’22년도에는 56억으로 33% 증액이 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54억에서 42억원으로 감액된 것은 대면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기존 저희가 세울 때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치를 놓고 했다가 중간에 수업일수가 190일이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를 감액해라. 내려왔다가 다시 또 정상수업이 되니까 그만큼을 더 세워라,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7억까지는 아니고 15억 정도 됩니다. 2억은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 다시 변경해서 썼고요.  
○간사 김재원  네, 하여튼 서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당시에도 5,000인가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5,000을 살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작년 저희가 정리추경 때 그때 위원님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지적해 주셨고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2,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공고를 두 번 했는데 모집이 첫 번째 3명, 두 번째 1명 이래서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가, 청소년 관련 기관하고 면담도 하면서 왜 그렇게 저조한가 했더니 비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클래식한 청소년합창단은 원하지 않는다. 학교 측의 강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K-POP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실제로 학교 동아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 시청역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항상 연습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킹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학교 의견도 하고, 청소년 단체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검토를 저희가 올해 1월에 했을 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화동이나 앨리웨이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거기보다는 시민공원이나 주안역이라든가, 관교동 어린이 교통공원 이런 쪽도 검토를 해라.”라고 해서 12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교통과도 했고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같이해서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합니다. 하고 버스킹데이 문화사업으로 해서 720만원만 하반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도 최종적으로 주안, 제물포역 공영주차장 옆 거기하고 앨리웨이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래도 학생이 많은 도화동 주차장 옆에 무대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8월부터 3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요.  
  12월에 검토보고를 하고 그쪽이 제이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추경에 반영됐는데 성립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추경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적극적 행정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눈높이가 맞아야 해요. 어른들이 보는 시각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적극행정을 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려고 하는 것에 빨리 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당시 계속해서 저랑 이 문제를 가지고 합창단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로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원 위원님께서 온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성과달성률, 성과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1억 9,375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0원 남았어요.  
  아까 성과달성률은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다 쓰셨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게 저희가 범위가 1억은 구비이고, 1억은 시 교육청비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온마을학교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주체형이 있고, 기관형이 있고, 마을형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교육결손 회복형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교육결손 회복 같은 경우는 790만원인가 그 정도로 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아졌다고 보시고 수업 횟수가 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4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월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온마을학교 운영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성과달성률은 40%밖에 안 됐는데 예산집행은 거의 100%를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씀이에요. 목표량은 2,050명을 잡았는데 달성은 833명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를 거의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왜 달성률은 4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다 쓰셨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당초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때 기본 지원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강학생들이 전년도처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학원으로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졌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성과달성률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면 성과달성률이 적어졌다면 참여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집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500만원이면 500만원은 기관주체형으로 주기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축소해서 반납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고가 나갈 때 어떤 A라는 사업에 대해서 400만원 그다음에 B라는 사업은 500만원 이렇게 정해져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쉽게 말해서 위탁을 맡겼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운영자 모집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평생학습과도 예산전용하고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한 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140만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카드 수수료로 집행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추경이 3월 31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4월 13일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하고 추경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이 끝나자마자 보름도 안 돼서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전용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 생리용품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전자바우처를 쓰기 때문에 없는데, 일반여성은 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 내릴 때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서야 하는데 “잘못했다.”하고 시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면 저희가 맞게 했을 텐데 시에서 공문 온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저희 추경 이후에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시 공문에 의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집행잔액률이 ’21년도에는 68.1%에 반해서 또 ’22년도에는 33.3%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는 평생학습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내역이 ’21년도, ’22년도 0%에요. 물론 그러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없다는 건데 저는 우리 구가 신고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보호법 관련은 주류랑 담배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여러 채널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오히려 좋고요.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신고자포상금이고 담배는 경제지원과에서 담배소비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보호법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발생이 없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일반음식점에 주류 판매 스티커 미부착으로 포상금 신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것은 위생과…
○위원 김오현  그래서 혹시 평생학습과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포상금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싶어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식당 관련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합동단속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법에 있는 것은 개별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청보법에 의한 것만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아까 사업 청소년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비말이라든지 팬데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관심도를 찾아서 그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셔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기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진취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부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답변 잠깐 드려도 돼요?
○위원장 김영근  네, 말씀하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결산이기 때문에 끝났고 올해 1월부터 검토…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공간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건지 학교에 설문도 했고 해당 기관에 우리 청소년 관련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버스킹 데이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고 세운다는…
○위원장 김영근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팀장님 지난 수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지금 사업의 어떤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바꿔보자. 이런 것을 결정해야 지. 청장님이든, 의원들이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뭔가 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방향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 건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8억 8,54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185만원이며, 불용액은 2,361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운영수당 지급이 200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희 구도 만만치 않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민원조정위원회는 200밖에 개최가 되지 않았네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개최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그 안건은 관광·숙박업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다른 과에서 요청해야지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본 위원이 작년 회기 때도 포토존 관련 때문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운영이 어떻게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포토존 해서 동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외사를 다 물어봤는데 기존 주민센터는 좀 어렵고 주안 5동 이번에 개소식을 하고 새로 신청사니까 그쪽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용현2동이라든지 신청사 위주로 저희가 여유 공간이 아무래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지역복지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간 200만원으로 소품을 사서 교체를 지금 올해에도 2번 했습니다.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아니라서 만약에 주안 5동 이번에 신청사 하면서 하반기라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200만원 정도면 추경으로라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있고 그쪽에 열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말씀만 하시기에 그래서 예산서를 이번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을 하셔야지 원하면 해 주겠다.가 아니라 뭔가 매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할 것 같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동에 출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막상 거기가 웬만한 사진 찍으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놓으려면 안에 놓을 곳이 없어서 여러 차례 출장을 가서 결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장소 문제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상황입니다.
○간사 김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속 부서에서 결산하신 사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일단 제가 회의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불경건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제가 미추홀구 근무 이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오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전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오면 심사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예산전용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방만하게 예산전용이 운영되는 것. 저도 기획실장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긴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기획실 질문과정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초 이 공문이 행안부에서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쥐어 준 것이 3월인가 4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했다.  
  제가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내용 중의 부서에서 답변 과정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정리추경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투자사업이라든지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딱 한 번에 끝나는 사업 예산들은 다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반납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청년정책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가기로 했는데, 10월에 갈 거냐, 말 거냐. 또는 아까 기간제 지금은 그것을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업비성 재료비로 되어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저희가 못 쳐내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김영근 위원장님 처음에는 20%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계속 많이 쳐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도 저희도 편해요. 집행잔액 없으면 질문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집행잔액 없으면 질문 자체를 안 하는데 왜 그것을 끼고 있다가 질문 나오면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특히 오늘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는 올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는 미추홀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떠나기는 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수현  추경 때부터는 코로나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만 물어보면 코로나, 코로나 하면 사실 저도 답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외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