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공공시설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55쪽, 15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55억 300만원 중 388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7.3%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3,9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30억 3,800만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60억 7,300만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20억 6,4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중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 35억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2억 6,800만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5억원, 중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 48억 4,9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55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와 156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문화시설), 그리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57쪽, 158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억 3,300만원 중 5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1%이며 결산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서 65쪽입니다.  
  신청사건립을 위한 추진단의 예산현액 1,6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3%입니다.  
  결산서 65쪽, 신청사건립기획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47.4%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59쪽, 160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337억 9,500만원 중 334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예산액과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59쪽, 공동주택관리, 160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 사업 그리고 기본경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61쪽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70억 5,300만원 중 25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이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4,7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4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3,700만원,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9,400만원이 있습니다.  
  결산서 161쪽, 빈집정비사업과 무허가 빈집활용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62쪽,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5억 7,700만원 중 13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0%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인천대로 하부 색채디자인사업 2억 7,900만원,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2쪽,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 광고물 정비 사업 운영,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163쪽,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 성과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목표가 30이었는데 2밖에 안 됐어요.  
  달성률이 6%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어떻게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수저류시설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2차까지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3차 설계 이제 거의 만들어진 설계서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갔었는데요.  
  그 협의를 하면서 이 타당성과 경제성에서 조금 1... 그러니까 기본값 이하로 나와서 지금 행안부에서 유역 같은... 지금 그 우수저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유역... 이런 유역계 변경이나 그런 걸 좀 더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협의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몇 년째 지금 끌고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흐지부지되고 아예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아직까지.  
○위원 정락재  지금 된다는 말씀을 장담을 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협의 보는 입장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의지만큼 근거가 좀 따라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와 계속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안스포츠센터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이월이 되고 있고 지금 완공하기로 한 게 벌써 한참 전인데 여태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언제 완공이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두 가지 문제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작업 초기에 지하에서 폐기물이 나와서 한 4, 5개월 공기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자재 파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공사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40% 정도 공기를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정도에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그 연도에 다 끝내보려고 도급자를 독촉했는데도 전체 공기는 한 80% 정도에서 저희가 끝낼 수밖에 없어서 80% 완료시키고 지금은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언제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건축공사는 다 됐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7월 1일 개관을 위해서 물품 지급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 공사는 다 끝나 있고요.  
  필요한 집기와 운동기구 이런 것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위원 정락재  무슨 공사를 하는 데 8개월씩 밀린다고 그러면 정말 그건 문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올해 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건축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9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해서 집행잔액이 38%가 남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결산서 160쪽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 이런 것은 좀 아껴서 집행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써야 할 것을 안 쓰셔서 뭐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나 이런 데들은 예산이 남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에는 노후된 주택들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도 지금 열악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 왜 예산이 남았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은 보통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종사자 저희가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와 지금 절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252분 정도가 온라인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재비를 저희가 본 대면교육 때 작성을, 저희가 제작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시비 보조사업... 전년도에 추경에 10월경인가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됐던 부분들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래 세척에 50만원 저희가 100%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재, 그러니까 모래 교체라든지 친환경 탄성코트로 변경할 경우 저희가 구비 자비 10%에 저희가 보조금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 세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이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50만원 범위 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바닥재 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이 90%라고 하지만 전체 대비 예산 지원이 625만원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1,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되는데 625만원 최대한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례가 좀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이제 바닥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아파트의 장기 수용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번잡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들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2억 중에 한 군데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 신청이 있어서 그중에 한 1,600만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모래 세척은 몇 군데나 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군데 중에 네 군데 하신 거예요? 총 하신 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총 아홉 군데 중에 모래 세척이 네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모래 교체가 두 군데, 그다음에 나머지 바닥재 교체한 곳 해서 총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중금속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획은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 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바닥 교체로요. 한 1,60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전년도, 올해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요즘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라는 얘기를 안 하거요. 계속 방송에서 모래 같은 거, 중금속 이런 것들이 많이 저기 되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놀이터 와서 놀라는 부모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내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바닥 모래 이용하는 데가 한 7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 안 되면 저희 세척 비용이라도 저희가 구비로라도 반영을 할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른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시행건수가 원래 목표가 7건이었는데 실적이 3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목표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들이고요.  
  전년도에 7가구 중에서도 4가구 신청 들어왔는데 3가구는 저희가 준공을 하였고요.  
  1가구는 그나마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한 곳은 또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가구 하는 걸로 목표 대비해서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쉬운 게 해 주려면 많이 좀 해 줘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데 올해는 또 더군다나 국토부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380만원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두 차례 저희가 신청모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세 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 정락재  그러면 38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러니까요.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 정락재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밖에 사업이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더 신경 쓰시고 요구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서면... 이제 계속 전화라든지 담당자와 미팅 있을 때 건의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차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라도 건의해서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건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는 얘기시죠? 누구 코에 못 붙일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보조금 계속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빈집이 미추홀구에 상당히 지금 큰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왜 있는 예산을 이렇게 남기시는 건지 7.3%나.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본예산을 책정할 때 그 법정계획인 빈집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예상 수량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요.  
  그 빈집정비사업의 가장 필수요건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다 보면 각종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 좀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소유자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더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2021년에는 15억이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2022년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위원 정락재  1억 7,500만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올해는 또 증가를 했어요.  
  2억 498만 5,000원으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빈집?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올해는 지금 계속 빈집정비계획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4건 철거, 2건 안전조치를 해서 계속 지출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협의 중인 것도 있어서 전액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안4동 것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안4동 밀집정비구역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과를 비롯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 구역을 전체 개발할 수 있도록 시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저희가 거기를 현장방문을 가기는 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옛날 정화조에 빠져서 할머니도 좀 다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쪽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정도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 민원도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급한 데는 지금 비용을 들여서 안전조치도 할 계획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조치는 임시방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락재  제가 가서 보니까 안전조치라고 해 봐야 띠 하나 둘러놓은 것밖에 없던데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쪽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지붕이라든지 벽채, 그게 좀 위험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조금 비용을 들여서 안전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정비사업은 2019년에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정비계획에는 철거 대상, 그다음에 수선 그런 대상, 또는 안전조치 대상,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철거 대상은 그동안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던 부분, 지금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오면서 초기에는 그래도 철거 대상이면 철거 대상 소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협의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남아서 사업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비 사업비는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와 또 안전조치까지.  
  그 비용이 여기에서 불용처리돼서 반납하게 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는 불용이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해 그해 사업에 맞추어서 종료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것은 그대로 반납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서 철거 대상이 또 선정이 되고 그 협의가 돼서 철거하게 되면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계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초반에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협의가 잘 이루어진 그 대상은 이제 원만하게 철거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또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지금 남아 있는 그 건축물들은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들과.  
○위원 정락재  국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빈집을 허물게 되면 양도세와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세금이, 주민세나.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허물면 나대지가 되면 나중에 땅을 팔 때도 나대지라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그냥 빈집으로 있으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세금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것들을 좀 국회에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털어주지 않으면 빈집 사업은 계속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래서 그 철거한 부지에 공공의 목적... 즉, 주차장이나 또 쉼터나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때 그때는 부가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아니면 부가를 위하는 그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락재  그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검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검토가 끝나고 올라갔어야지 맞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인천광역시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이 최근에 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쪽에서의 답변이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양도세도 같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양도세까지는 아니에요.  
○위원 정락재  이게 문제잖아요. 지방세와 양도세는 국세고 지방세나 이 두 개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광고물 정비사업 162쪽에 결산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률이 18.4%예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장규철  이렇게 잔액률이 큰 이유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작년에 불경기로 인해서 못 거둔 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규철  뭐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장규철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 결산서 162쪽.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폐기물이 예전보다 좀 적었답니다, 지금요.  
  민간위탁금에서요. 현수막 폐기처리비요.  
○위원장 장규철  폐기처리하는 게 적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장규철  예산이 3500만원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장규철  3,500만원이고.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더 세웠어요. 더 늘었어요. 얼마 안 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더 세울 일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것은 조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장규철  이게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폐기물 광고물을 정비한 다음에 학익 적환장에 있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환장에 정비하는 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지금요.  
  폐기물 처리용역을요.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광고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또 그랬는데 이렇게 잔액률이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잔액률이 이렇게 높은데 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올렸다는 부분이 이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2쪽에 보시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00%고 작년에도 100%예요.  
  그런데 올해 300만원을 또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고 한 번도 실행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풍수해 대비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행정대집행.
  간판 같은 거 쓰러졌을 때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간판이 안 쓰러졌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비용이 안 나온 겁니다, 지금.  
  크레인 같은 걸 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그래서 간판이 뭐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그래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장비를 쓸... 장비 값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청구를 다시 합니다.  
○위원 정락재  구상권을 청구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일단 그 돈으로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한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하고, 먼저 선 처리한 다음에.  
○위원 정락재  아... 그런 비용이시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예비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예비비 성격이죠,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162쪽이요, 결산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불용액이 43.6%나 돼요.  
  예산은 5,459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왔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까 말씀하신 건데 민간위탁금 현수막 처리 폐기...  
○위원 정락재  유동광고물 정비라고 그랬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유동광고물입니다, 그게요.  
  폐기물처리비가. 광고물이요.  
○위원 정락재  아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현수막이요, 현수막.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조금 아까 우리 장규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이라고 했대도...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내용을 알고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을 봤는데 아까 저한테 폐기물처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게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처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과장님이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네?  
  광고물 정비사업 운영이 폐기물 처리 맞아요?  
  참, 과장님... 이거 본연의 업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우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3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규철  그거 말고, 네? 3,555만 5,000원 세운 거 있잖아요.  
  광고물정비사업 운영, 162쪽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폐기물처리 맞는데, 지금.  
○위원장 장규철  이게 광고물 정비 사업 운영이 폐기물 처리가 맞다고요? 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불법 유동광고물에 속해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요.  
○위원 정락재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정회하시죠.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항설명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재료비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동발신 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한 그 잔액입니다, 거기에요.
○간사 전경애  저희는 그것을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이 이렇게 알아봐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대략.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알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좀 이렇게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일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에다가 업무에다가 많이 복잡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확히 알고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더 저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정확히 좀 답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2월 17일자로 공공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에 보시면 신청사건립기획해서 불용액이 47.4%예요, 집행잔액률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신청사건립기획이라는 게 뭐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원래 당초에는 신청사건립하는 데 있어서 민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6월달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도시개발 지정 이전에 선정된 우선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전면 올스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전면 사업이 올스톱이 되면서 당초에는 이제 그 사업이 가장 최선의 사업이었겠지만 작년 말, 중순부터 어떤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고 이제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의 강원도 이제 그 PF사업이라든지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다 보니 사업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이제 필요한 어떤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현수막이나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지연이 되고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 어떤 사무관리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기획행정위도 갔다 오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것은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획행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공공시설팀이 저희들이 재무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청사, 동 청사를 말씀드립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안4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안5동 사무소, 그다음에 숭의4동 사무소, 그전에 있었던 숭의2동 사무소, 주안3동 사무소 이런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재무과에서 사업을 했었고 예산이 그쪽에 이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동 청사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로 다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제 어떤 동 청사가 노후돼서 설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요구가 된다면 재무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후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사에 대한 관리나 수리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이제 청사 7개동에 대한 청사 관리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로 다 넘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결산과는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시설과가 새로 이렇게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단으로 운영되다가 공공시설과로 신설 개편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5월 17일날 부임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2월 17일.  
○위원 김진구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 보고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청장님이 진급자들 소개할 때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찾아와서 좀 설명을 해 주면 원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실 텐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국장님, 임기가 좀 많이 남으셨죠, 그래도?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또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한 실정을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러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이 새롭게 또 진급해서 올라오시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우리 직원들을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이러한 부분이 새로 생겼으니까 또 시설과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지건설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좀 더 우리와 소통을 좀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우선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적...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점 인정을 하고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펴서 갖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41억 6,200만원 중 38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8%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1,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6쪽, 지역맞춤형 방역사업, 방사선 검진 관리, 코로나19 방역, 내과진료실 운영 그리고 결산서 16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공용차량 관리, 인력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250억 9,900만원 중 235억 5,500만원을 지출해서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9%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68쪽, 주민체력관리실 운영, 170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와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현액 45억 9,100만원 중 45억 2,1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결산서 173쪽,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률이 13.9%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175쪽, 176쪽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이며 결산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177쪽, 178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5억 6,400만원 중 5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불용률은 2.1%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166쪽, 방사선 검진 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방사선 검진 관리.  
○위원 김진구  네.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률이 굉장히 높아요.  
  73.3%, 74.3%.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남는데.  
  물론 장비 수리 예비비인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가 뭘까요, 잔액률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반적으로는 보건소의 어떤 이 방사선 X-ray 장비 외에도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반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속이 하나 고장이 나면 업무가 정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 특히나 X-ray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장 비싼 장비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마 예비비 성격이고 아마 주요... 수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의 성격을 좀 띄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튜브라고 하는데요.  
  이 튜브를 사실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튜브 교체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튜브 교체비를 매년 편성을 해 놔야 이 장비를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위원 김진구  10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보통 장비들은 10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몇 년이 지났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10년 되는데요.  
○위원 김진구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죄송해요. 잠시만요.  
  2013년에 구입을 했고 마침 올해가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지나면 바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는 내구연한은 있지만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도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튜브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도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 X-ray 장비에 대해서 성능, 그다음에 어떤 부속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될지 여부를 좀 판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지는 않고요.  
  어떤 장비 성능이나 어떠한 부속품에 대해서 좀 계속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들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들께서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사용하십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X-ray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는 내과진료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대부분은 저희 건강진단 결과서에 저희가 결핵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내방객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매일 내방객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50명, 20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난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왠지 보건소에 있는 이런 장비들은 좀 노후화되고 병원과 차이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크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병원과 같은 장비이기는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래서 사실 병원보다도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횟수로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 정도 검사라든가 어떤 부속품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기간이 끝났으면 또 교체가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마침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기 때문에요.  
  10년 주기로 지금 10년 내구연한이...  
○위원 김진구  과장님, 그러면 언제 이걸 바꿀 생각을 갖고 계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간이 끝났다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사실 바꿔주면 좋은데요.  
  이게 한 2억, 3억 정도 장비...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번에 장비 점검을 오게 되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어떤 수리보다 어떤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면 한번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위원 김진구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수리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수리뿐만 아니고 이번에 정확히 점검해서 신규 장비가 나은지, 그게 낫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고 했어요.  
  교체나 뭐 수리 비용으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희 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어디서 언제 쓸지 모르는 예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 미추홀구의 재정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렇게 돈을 예비비로 갖고 안 쓰신다고 그러면 정작 필요한 데는 돈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됐을 때는 추경에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지.  
  쓰지도 않는 돈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예비비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연말까지 보통 남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희가 장치 하나를 가지고 내방하시는 환자 분들이라든가 검진자 분들이 오셨을 때 긴급하게 수리를 하려면 사실 추경이 또 그렇게 신속하게 보존되지 않...  
○위원 정락재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추경에 세워야 할 돈들이 있어서 하면, 급하면 미리 공사도 하고 나중에 지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 방법 있잖아요. 다 그렇게들 하시죠?  
  하는 데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뭐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비비로 갖고 있는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내과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계속 집행잔액률이 2021년도에는 85.8%,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6%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또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남는데도 예산을 올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내과 진료실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오신다든가 어떤 내과 계통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대부분 이 예산 중의 절반 정도는 저희가 X-ray 판독료라고 해서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내방객도 좀 적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정상화되면서 올해는 숫자를 아마 또 다 채워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에도 예비비 성격이었다라는 표현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 좀 손님이 없었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내방하는 환자 분들도 정상화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위원 정락재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나요?  
  예산이 얼마쯤 잡혔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거의 비등합니다. 2,500만원 정도는...  
  지금도 2,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한 절반이...  
○위원 정락재  2020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 예산이라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코로나 전에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그 예산까지는 저희가 안 가지고...  
  확인은 못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위원 정락재  이 자료로 보면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올해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건 코로나 때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해서 코로나 전에 것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한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저희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산을 올릴 수가 없고요. 저희 구 재정상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 9월달부터 마스크 풀리면서 저희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그동안 구입하지 않았던 건전지나 용지 같은 그런 부분들,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 자료는 나중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예산 잡은 것의, 올해 예산 잡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코로나 전에 예산이 얼마였느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를 찾아보면 관용차량 관리, 관용차량 정비건수 2건인데 6건을 해서 300%라고 지금 성과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고장도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포함해서 저희가 방역차량 빼고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성과지표를 차량을 냈다라는 게 사실 좀...  
○위원 정락재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과지표라고 차 수리한 것을 갖다가 성과지표라고 내시는지 내가 좀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제 성과지표가 기획실과 협조...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냈던 부분인데요.  
  이게 물론 보건소 특성상 방역차도 있고 또 앰뷸런스가 있어서 긴급차량 때문에 어떤 성과로 차량이 상시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게 또 화두가 돼서 잠깐 좀 넣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게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성과지표를 제가 자꾸 보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시면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에 보시면 상담 및 검사자 수, 원래 목표가 3,350명인데 1만 1,216건으로 해서 달성률이 334%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것은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건지, 처음부터.  
  아니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뭔가 목표를 잡았는데 성과가, 실적이 334%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가 목표 잡을 적에는 이 수치 정도면 적합하다고 그래서 이제 목표 건수를 잡았는데 그 담당자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출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내방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서 다음에 이제 목표치 잡을 적에는 조금 이대로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올해 실적이 1만 1,216건이면 다음에 목표도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기업이나 이렇게 할 때는 목표율을 그렇게 잡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거의 3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대면하는 것들은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면 목표를 채우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목표치를 좀 적게 잡았는데 의외로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도 풀리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 주치의 제도에서 그동안 계속 이제 집행잔액률이 47% 정도를 우회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을 좀 더 늘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늘리지 않고 저희 줄였습니다, 2,000만원.  
○위원 정락재  2021년에 5,440만원이었고요.  
  2022년에 5,400만원이었고 올해 7,491만 9,000원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가 2,000만원 줄인 걸로 했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전달 과정에서 뭐가 잘못 착오가 있으셨나 본데요.  
  저희가 5,400만원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있다가 올해는 주치의 사업이 계속해서 줄어서 그래서 706명으로 해서 3,388만 8,000원으로 해서 약 3,400만원, 그전에 ’21년, ’22년 5,400만원 해서 약 한 2,000만원이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 또.  
  우리가 자료가 잘못됐나 봅니다. 여기 5,44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겠고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다 채우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지금 채울 수도 있고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19년도에는 거의 약 80% 정도 저희가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시가 치료가 대면이다 보니까 입 벌리고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저조하기도 했고 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 검진사업이 학교에서는 필수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거기는 검진사업이고 저희는 치료까지 하는 건데 두 개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적극적인 게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교육부와 같이 얘기가 돼서 나름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동 주치의 사업을 해서 그것을 검진을 같이 하게 되면 학교보건법과 같이 그게 일치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어서요.  
○위원 정락재  하여튼 계획된 사업들은 최대한 목표치에 가도록 하여튼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아동 치과주치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이 주치의가 현재 근무 중에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아니, 저희가 치과의사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근무도 하고요. 이 주치의는 꼭 이쪽으로 저희가 보건소로만 내방하는 게 아니라 협약된 병원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위원 양정희  아... 협약된 병원으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아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계속 현존해 계신다고 해도 우리 학부형 엄마들이 그 치과 쪽으로 이용하는 게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방사선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직접 연계해서.  
○위원 양정희  병원으로 직접.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시면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집행잔액률이 13.9%가 돼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1년에 몇 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는 정신심의운영위원이 당연직 2명과 그다음에 위촉직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2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연직 7명의 위원들 중에서 거의 한두 분은 불참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 정락재  회의는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월 1회는 무조건 운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이 위촉직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당연직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지금 현재 구의원님은...  
○간사 전경애  당연직이니까 있겠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회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 과장과 팀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 위촉직은 의사, 변호사, 간호사, 재능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위촉직들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위촉직에서 빼거나 이런 조항들도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지난번에도 그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게 해촉이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어서 불성실하게 불참을 한다면 다음 위촉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고려는 해 보지만 위촉사항 조건에 한 번, 두 번 불참한다고 해서 그게 해촉 사유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신건강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원한 환자들이 “나 퇴원시켜 주세요.”, “나 처우 개선해 주세요.” 이런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그것을 전문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봐서 아, 이 사람은 계속 입원이 필요로 하겠다, 아니면 퇴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위촉직들이 불참을 하거나 그런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정락재  당연직들은 빠져도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그런데 연거푸 불참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7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불참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 일정을 조율해서 전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연말에 부서별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임산부 등록 관리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원래 목표가 1,720명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목표가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 ’21년도나 ’20년도, 그 전년도 임산부 등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고 실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잡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등록을 하고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1년도에 1,720명이었으면 올해도 이제 목표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항상들 지금 보면 100%를 다 상위해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잡는 건지 기준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사업 담당자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목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걸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애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왜 성과지표로 굳이 넣어야 하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사실 임산부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출생아 수와 이제 저희가 관리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엽산제나 철분제를 주면서 관리하는 그 숫자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위원 정락재  원래 임산부 등록하면 다 그... 아까 철분제나 이런 것들 다 주지 않나요, 원래?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  
○위원 정락재  그런데 원래 1,720명 주기로 했는데 1,738명 준 건가요,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된 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과지표가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 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 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사항별설명 작성 시 심사가 용이하도록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