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규모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총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총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각 과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개 부서에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615억800만원 대비 13.3%인 82억3,500만원이 증액된 697억4,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증감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학배수지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사업기금 등 1억4,114만4천원과 인천프로축구단청약최우수 상사업비 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과태료 과년도수입이 7,205만3,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경제지원과는 주안영상패션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4억원과 용현시장외 2개소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4억1,34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1억2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국공유재산 사용료수입 6억원 및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지방채발행11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굴착복구부담금 수입 3억원이 도시가스매설로 인한 물량감소로 감액계상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주안3동 일원 쉼터조성 8억원, 재너미공원조성 5억4,3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었고 용정근린공원조성비 4억7,400만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요구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세입예산증액은 76억1,200만원, 감액은 6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907억3천만원 대비 9.1%인 83억3,500만원이 증액된 990억6,500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각 부서별 공통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불용액처리와 제1회 추경시 정리를 못하고 제2회 정리추경에서 삭감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과다한 예산을 반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상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특이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유지보수비 1,296만원에 대한 반납사유는 수시로 변경되는 버스노선 녹음방송의 교체필요성이 상실되어 전액반납하는 사항으로 사유는 인정되나 문제점은 당초 2001년 6월 2,600만원의 시비로 관내 60개소에설치한 결과 버스노선 녹음안내방송 변경교체비의 가중과 특히 해당이용객의 이용률 저하 등으로 더 이상 유지보수에 투자 실익이 없어 음성유도기가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당시 활용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었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과소관 3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보조용기 구입비 4억8,944만원과 도시정비과 소관 375페이지 시설비중 수봉공원 공원등 선로교체공사비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내에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므로 어떻게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태여 정리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회계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가 궁금하며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팽창예산을 감추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문시 되어 건전재정과 안정적 예산운영의 차원에서 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355페이지 모래염화칼슘살포기 5톤용 구입비 2,777만5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량이 8톤용 1대, 2.5톤용 1대, 1톤용 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한 해 미루어 구입하여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제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302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잠깐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제2회 추경예산은 462억1,48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37억8,865만6천원보다 24억2,624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5%가 결론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시비가 23억1,626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증액된 예산은 24억1,626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저희 구비는 1억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95.5%가 국시비가 증액이 되고 5% 정도가 저희 구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족분이 11억6천만원이 되어서 증가된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기타는 금년도에 한시사업으로 주거환경특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지킴이 사업과 별도로 벽보제거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돈이 예산배정이 1억9,500만원이 됐고 또 하나는 연말 최근에 용현1동 구내경로당 신축비로 2억5천만원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검토보고상에 나온 282번지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비 이것은 왜 불용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다가 버스승강장에다가 음성녹음기를 설치해서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몇 번은 어디로 가고 몇 번은 어디로 간다는 설명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하고 또 횡단보도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횡단보도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승강장에만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게 횡단보도에도 누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러면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왜 시행을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시각장애인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몇 번이 어디를 가지 않는데 거기 녹음이 어디를 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안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 가능해야 되는데
○위원 이은동  아니 그러면 구더기 무서우면 장담그지 말아야지. 횡단보도에 하는 것도 해서 장애인들 오히려 문제생길일 있나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광역시장애인협회사무실이 우리 관내 학익동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우리 관내지역 특히 학익동 지역이 시각장애인들의 그분들의 요람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학익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협회 이쪽서부터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버스노선 바뀌는 것이야 그때그때 음성 바꿔주면 될 것이고 횡단보도에 하는 것은 음성 바꿔줄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같은 경우에 정말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게을리 한 것은 우리 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는 과거보다도 포장을 많이 보강해 줬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버스가 노선을 빙빙돌면서 시각장애인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위원 이은동  아니 그런 논리라면 이 사업 자체 다 안해도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과거에는 그런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위원 이은동  어떻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사무실 자체가 인천광역시를 총괄하는 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어떻든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의 수요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쪽서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전혀 사용을 못하고 불용시키는 것은 우리구 사회복지과의 책임을 면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인심 잃기 싫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책임행정해야 돼요. 사실 잘한 것은 다 인센티브 받을려고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역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분야에도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성립전경비 사용이 꽤 많은데 이건 도시국장님도 그렇고 사회문화산업국장님도 그렇고 근래에 우리 집행부가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수시 의회에 보고를 해줬는데 근래에 안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 성립전경비라 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기에는 집행하는 신속성이라든지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성립전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구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전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성립전경비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행사지원을 하는데에도 성립전경비, 이런 예산들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단체장에 대한 도덕성적인 문제입니다. 말로만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고 의회고 하면서 성립전경비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 특히나 행사비용까지도 성립전경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립전경비 이것 쓴 것 만약에 예산불승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사비용까지 성립전경비로 이렇게 행사비용 같은 것 성립전경비 쓰는 예는 저는 그동안 예산심의10번째 하면서 별로 못봤어요. 그리고 성립전경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구가 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요구해서 타오는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타올 부분 있고 안타올 부분 있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성립전경비로 활용하면 의회 이것 뭐 간판 떼야죠. 이것은 집행부의 도덕적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하시면 의회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계정수  과장님 282페이지 조금 전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음성유도기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솔직히 한번도 못나가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한 60개소 있는데 저희가 60개소를 일일이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면 어때요? 느낌이.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일단 그렇게
○위원 계정수  판단하신 것이죠. 당초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무리한 사업이다라고. 결국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판인데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용가능한 부분도 있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유지 보수를 안하고 시각장애인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어느 곳은 사용이 되고 어느 곳은 사용이 안 되고.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담당직원   저희가 2001년도 10월달에 했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연락만 하면 차량이 직접 나가서 시각장애인에게 운송수단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차가 3대 늘어서 앞으로 12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운송수단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유도기를 사용하는 게 1년에 한 두번 할까 말까인데 저희가 다만 제물포역하고 주안역,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수시로 이용하는데만 유지보수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자꾸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 계정수  알았어요. 과장님, 전임자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만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책임론좀 따지고 싶어요. 앞으로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결정과정에서 신중히 하지 않고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인데 지금 몇 곳이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담당직원   60개소중 5곳입니다.
○위원 계정수  5곳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55곳은 이미 철거했어요?
○담당직원   아닙니다. 지금 전기선이 자꾸만 끊어져 가지고 전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누전관계때문에 위험하니까
○위원 계정수  그것 보세요. 앞도 못보는 사람한테 위험한 시설을 해서 오히려 더 위험을 가중시켜준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5곳은 어디 어디 사용되고 있어요?
○담당직원   나산아파트하고 주안4거리, 주안시외버스터미널, 석바위삼미쇼핑앞, 장미아파트.
○위원 계정수  그 5곳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담당직원   네.
○위원 계정수  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담당직원   2001년도 10월달에 2,600이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후에 유지보수비 투입된 것은 전체 얼마고요?
○담당직원   2003년도에 차단기 망가진것 수리해서 400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430만원요?
○담당직원   400여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정확히 봐줘요.
○담당직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지, 추정적으로 400여만원 이러면 되나.
○위원 계정수  자료 갖다주시고 나머지는 언제 폐쇄할려고요? 55군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상황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예산은 그럼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없이 예산부분만 삭감해 놓으면 어떻게 할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년도 예산이니까 어차피 금년도에 이것을 보수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이 부분은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나중에 문제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은동 위원님하고 계정수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문제는 아마 과장께서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보고시나 1회 추경시에 결과보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설치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변동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수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수유지를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게 누전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하면 그것은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몇 % 또는 구민의 몇 % 아주 극소수 인원을 상대로 알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29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센타 설치 2003특별교부세 비도변경 그랬거든요. 비도변경이라는 용어가 이번 예산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비도변경은 뭘 갖다 비도변경이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본래 목적외에다가 쓰고자 하는 경정예산임니다.
○위원 이은동  비도변경이라는 예산관련 명칭이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행자부에서 쓰는 공식명칭입니다.
○위원 이은동  용도외에 쓰고자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입법과목 있고 행정과목 있지 않습니까? 목내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을 일탈시켜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목이 다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예산이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줬는데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바꾸겠다고 행자부에 승인요청하면 행자부에서 변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아동학대예방센타 지금 2억3,800만원이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룹홈을 지어서 어린애들 가정불화라든지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을 그 가정에 계속해서 놓아두면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이나 양육에 지장이 있는 아이들을 임시로 단기간 6개월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올 때에 항목이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룹홈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특정지역이 2군데가 인천시에서 한 구에 2군데가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자치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숭의동 특정지역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장으로 여성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시를 비롯해서 구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소라든지 이런게 없는데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사실은 시에서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데 저희구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이런 특정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일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쉼터를 일부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상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정도는 여성쉼터로 활용하는데 이런 시설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당초에는 아동관련시설로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선도보호여성 관련시설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조서에도 보면 용현5동 금호아파트 그쪽에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됐을 때 본기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수요면에서 보면 그런데를 들어오고자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못들어 오는 사람들이 대기중에 있을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은동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들어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업정도는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치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목적은 은닉목적이 큽니다. 거의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에 뺑둘러싸인 그런 지역보다는 사실 산이라든지 승학산 밑이라든지 학익동 산밑에라든지 외부시선이 덜 닿는 곳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사업위치도에 보면 완전 아파트단지 숲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효과면에서는 산 밑이 좋은 의미도 있고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아파트같은 데 두절돼 가지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역에 숭의4동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하지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1억짜리가 있던데 그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억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벽 일부 보수하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보조금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깔끔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성립전경비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큰 액수를 성립전경비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교부세고 교부세 여기서 신청안하는데 돈줍니까? 그리고 성립전경비는 소액다사업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고 이러한 데 쓰는 것이지 이런 용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비비를 뒀다 하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립전경비 사용후에는 즉시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 기능인데 최근에 우리 의회가 사실 부끄러운 말로 집행부 견제감시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집행부는 고삐 풀린 송아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립전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2개국 국장님 모두 깊이 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1가지 만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부족분에서 기정예산이 1억3천인데 경정예산이 1억3,700. 7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고 또 저희 전임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지시설을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 직시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사회복지과장이 어느 경로당이라든지 어느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재임기간에 한번도 안가본 예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의무화시켜서 그런데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실들을 직접 겪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을 적용할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즉각 해결하는 그런 점이 제일 좋았거든요.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런 데를 다니지 않고 전화라든지 그쪽에서 상담이라든지 있을 때만 민원이 발생해서 과거에는 예산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거나 예산을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 아니까 보일러가 고장나고 뭘 수리해야 되고 유리창을 해야 되고 아니까 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연말까지 거의 다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꼭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한 것이 저가 다니면서 약속한 게 겨울 되면 보일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가장 따뜻한데 그게 안 된다해서 제가 전 경로당을 적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구소유 경로당 47개는 보일러청소를 일제히 다하겠다새로 엊그저께 신축한 경로당외 구 경로당은 전부다 보일러청소를 하고 보일러가 고장난 부분은 어떻게든 수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전문업자를 불러다가 10월달부터 일제정비를 하고 했습니다. 예산이 이제 바닥이 난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하다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워진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무난히 일을 다 끝내겠다 했는데 솔직히 어제 아침에 주안7동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경로당은 왜 당신 보일러설치를 안해 주냐. 그래서 사실 주안7동 구내경로당은 설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노선이 파이프라인이 거기까지 와 닿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 다 온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신기시장과 연결해서 그 공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과인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그 신기시장 공사는 내년 봄에 가야 완료가 되서 저는 내년 봄쯤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부녀회장님 전화오신것은 거기 선오면 해 준다 그랬는데 선이 코앞에 다왔는데 왜 안해 주냐 그러면서 막 나무라는 거에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진짜 선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 설치만 하면 되는 입장인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방방 뛰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로서는 모든 예산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5백만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만일 예산을 세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유감스럽게 공교롭게도 저희동인데 저희동에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왔었어요. 난코스였을때 2년반동안 민원도 잦았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일러설치가 한 5백만원이면 됩니까? 증액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이죠.
○위원장 장승덕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저는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에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보강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 이 내용인데 이것도 시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은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립전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현재까지 예산투입된 것이 7,700만원하고 밑에 바닥공사하고 3천만원 투입된 것하고 지금 1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을 원활하게 잘 쓰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판단미스로 바닥공사를 2,200만원이 아시다시피 다 날라갔지 않았습니까? 마루창 깔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다하면 제물포하고 주안역 사이가 전철이 못다닐 정도인데 여기에 계속 시비다 또 국비라고 한들 계속 갖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회원들이 와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봤어요, 보강공사를 고무판을 실제로 깔아놨더라고요. 이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간부분에 들떠 있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중요하고 실제로 한다 한들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되게 계상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고무판 깔은게 문제가 생겼다는... 제가 공사하고 바로 나가봤을 때는 큰문제가 없었는데
○위원 김광식  이음새 부분이 벌써... 여기에서 고무판 아니라 아무거라도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고무판을 깔았다하더라도 본드로 붙이는 거에요, 그게. 물이 차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확실하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과정은 그동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고무판으로 하면 물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나가 보고 어떻게 하자가 생겼는지 확인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들이 물이 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깔은 부분인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 보수시키도록 하고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확인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위치선정에서 되지를 않는 부분이라니까요, 아까도 같은 말 되풀이하는데 고무판 깔아놨다고 해서 비가 들어오면 들뜨게 돼 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시멘트 바닥에서 치면 저희도 좋은데요, 무릎연골을 다치고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시로 직접 건의가 들어가니까 저희한테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위원 김광식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편리한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번에도 주민들이 마루바닥 깔아달라고 그래서 마루바닥이 문제돼 가지고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손해난 것 누가 책임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난 번 나무판 깐 것은 저희가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지난 번 쭉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공에는 지금 현재 시설물이 하자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가보세요. 벌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좋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되는 부분을 예산 계속 쏟아부으면 결국은 시비든 국비든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계속 따라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럼 2천만원 배상하라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게 있어야지 해 달라는 대로 계속 해 주면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이번에 공사는 저희가 이런 것 저런 것 분석해서 저희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고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기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하루이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된 부분 계속 쏟아부어서 한다는 것은 배드민턴장이 거기 한군데뿐이냐고. 예산이 쓸데도 엄청 많은데 왜 그 지역만 예산 쏟아부은 것까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지역 출신이에요.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켜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국장님 잠깐만요, 김광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예산을 더 쓰는 부분을 신중히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해서 3천만원을 이미 썼다면 분명히 지난 번 임시회때 앞으로 거기 예산 쓰는 것은 검토하자라고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시급했으면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고무판 까는 문제는 지난 번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위원 계정수  그 부분 질의하면서 길바닥에다 돈까는 거니까 버리는 거니까 좀 신중히 하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물차는 것에 대한 시공재료를 쓰지 않고 고무판으로 하게 되면 물이 차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서서 저희가 한 것이고 아직은 물이 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정해서 물이 차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위원 계정수  그 지역은 국장님도 여러 번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물이 차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해서 앞으로 견딜 수 있을지는 제가 여기서 꼭 단언 못드리지만 그동안에 그런 것 시공해 본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물에 강한 재질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위원 계정수  네,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김광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쪽 배드민턴장 보수관련해서는 자꾸 혈세낭비되니까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하자고 했는데 성립전경비로 처리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렇게 시급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시에서  당초에 교부금을 받았을 당시에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배드민턴 바닥을 깔려고 보니까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은 지금 규격으로 잘된 스폰지 밑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물차기 때문에 금새 망가진다. 그리고 스폰지가 있으면 금새 닳기 때문에 안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다 알아보니까 고무판 재질이 아무래도 물에도 견고성이 있고 그래서 하게 됐고 앞으로 주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다시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 겁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차후는 예산 투입 안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보수같은 것은 일부 보수라든지 조명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바닥에 대해서는
○위원 계정수  앞으로 예산투입 안하겠다. 망가져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보수는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보수는 공짜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기간 안에는 시공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공사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지난 번에 공사했던 부분들도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당시에 개인적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자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계정수  먼저는 천재지변이었으니까 그랬고 그러면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고무판 깔은게 못쓰게 되면 그것도 천재지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고무판을 깔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고무판을 깔든간에 비가 와서 못쓰게 되면 그것도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재질로 했고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상태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한 롤이 130키로나 됩니다.
○위원 계정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견딜 수 있고 그게 만약에 떴다 해도 다시 깔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비가 많이 와도 관계 없겠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음새는 약간씩은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 수축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5미리 정도 띄울려고 그랬는데 5미리를 띄우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거든요.
○위원 김광식  지금 깔았는데 10일도 안 되는데 벌어졌다면 잘못된 거지.
○위원 계정수  공사한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시공한지가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11월 22일날 끝났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 대답해 주세요. 업무보고때가 아니고 지난 임시회때 분명히 저희가 김광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계정수  앞으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신중히 하자고 그랬었죠. 시비니까 얼른 해 버린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지 않고 당시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협조를 부탁드린게 아니라 시비니까 후딱 해치워 버린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내년에 비가 와서 못쓰게 되도 천재지변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하자 보수는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2년 보장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하자보수를 내년도까지는 받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년도가 아니죠. 2년인데 왜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두분 위원님 관련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성립전경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배드민턴장이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지사실이고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신중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경비로 이미 사업집행 완료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여기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의회는 삭감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규정 기타 관계법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 못했습니다만
○위원 이은동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전까지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께요, 우선 308페이지 공연예술행사지원 등 해서 성립전경비 1,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행사지원비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보면 인천국제무용소품전 공연티켓 구입하고 중국국가장애우종합예술단 공연티켓, 작은미술관개관, iTV 열전가수왕,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구입 이런 등등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진지 비교시찰 3,300만원 이 부분은 무슨 상 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한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인천프로축구단 청약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5억 받은 것 중에서 그당시에 수고를 많이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34명이 다녀온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34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하기 힘들이고 각 국별로 동별 인원을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개략적으로 14개동 정도 가고 그 외에는 구단위에서 갔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사업비 탄 것도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고유사무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고유사무 이외의 일을 해서 상을 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이 상을 타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었는데 그래서 받은 상이고 그 상에 대한 대가는 공무원들이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살림을 게으르게 한 사람은 역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데 역인센티브 혹시 준 적 있습니까? 이 사업과 반대로 된.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다면 아까 용현5동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 주안5동, 앞에 한 사업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으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고 아까 천재지변이라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 정도 비는 몇 년 주기 정도로 올 것이고 그에 따른 대비에 의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하실 의향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문화공간조성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은 전국 문화원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9월달에 신청받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것하고 309페이지에 친환경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2,600만원하고 똑같은 문화진흥이나 이런 관련 중앙정부기금입니까, 시기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위원 이은동  그럼 문화공간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사업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309페이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은 용현성당 지하에 짜투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식당 일부분을 개수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하기 위해서 전국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달에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명의로 한 데는 4군데가 당선이 되고 다른 데는 24곳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단체든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 이런 문화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돈을 타가지고 와서 거기 신부님도 좋아하시고 다른 주민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어느 신부님이고 목사님이고 스님이고 종교단체 시설내에 이런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데 싫어할 부처님도 안계시고 아무도 안계세요.
과연 우리가 문화공간조성을 하는데 그런 시설밖에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관내에 교육시설도 많고 종교시설은 말 그대로 종교단체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교육시설도 많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또는 우리 관내에 기타 유희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공한지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특정종교단체에다 억대의 예산을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어떤 한마디 보고나 의견청취도 안해 보고 억대재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어느 단체든간에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시기가 연초에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8,9월달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종교단체에서 이런 기금을 받게 되면 종교단체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을 사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찰에다 해 놓으면 불교믿는 사람들이 활용율이 거의 다일 것이고 성당에 해 놓으면 카톨릭 신자들이 활용할 것이 거의 그렇고 교회에다 하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겠어요? 그것도 옥외도 아니고 건물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을.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래서 용현성당 같은데는 들어가는 문을
○위원 이은동  문제는 우리 구가 열린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닫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 안하고 의회도 모르는 것을 주민이 알겠어요? 지금 우리구의 구정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이 아니라 닫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의회까지도 속이고 의회의견도 듣지 않고 무소불위로 한 번 할 것입니까? 이것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고 그 위에 학산문화원소극장 시설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 자금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2천만원이 있었는데 학산소극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비치지 않게 커텐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개원과 동시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자세하게 설명좀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산문화원에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위원 이은동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용현4동
○위원 이은동  그것까지는 아는데 소극장에 지금 커텐이 없다 보니까 바깥 밝은 창이 들어와서 커튼 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빛을 비추면 페인트칠을 했는데 반사된다고 해서 부득이 빨리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스크린에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보강시설비용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옆에 보시면 커텐을 두껍게 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커텐한 것이라고요. 그런 커텐은 음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것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 안들어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 장승덕  뭐가 반사돼서 어디 막아준거야, 이게 뭐야, 민간이전된 거야,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돈 2천만원을 그냥 준거야 쓰라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아닙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커텐 한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가서 만져보면 특수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제가 지적한 여러 예산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의원이라는 자신이 비애스럽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남구의 살림을 알뜰히 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감독도 못하겠고 감시도 못하겠고 견제도 못하겠는 심정이 비애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이 좀 양심회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성립전경비에 대한 것, 각 부서별로 계별로 성립전경비가 이루어진 기간, 날짜하고 금액하고 총계를 내일 오전 개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경비를 쓰게 된동기도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특히 올 2004년도 하반기에는 의회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성립전경비의 기본취지는 도서지역 같은데 섬이 많고 이런 의회소집 한 번 할려면 거리가 멀고 해서 힘들고 이러한 문제점, 또는 시급을 요하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데 적용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의회에서 잔소리들을 만한 것은 전부 성립전경비로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정말 내년 2월 28일까지 안하면 안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작은 부분들만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잔소리 들을 만한 것은 억대에서부터 수천만원짜리까지 그냥 몽땅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에요? 우리 가용재원이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자료오면 자료 갖고서 특별위원회도 있으니까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성립전경비 쓴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세입부분이 환경과태료도 그렇고 많이 감소했는데 사유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금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경과태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분이 있고 배출업소 지도단속과태료가 있고 운행차 정밀검사과태료가 있습니다. 총 1,664건에 1억7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의 50%인 5천만원 정도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로 2,500만원이 징수되고 12월 말까지 3천만원이 징수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2천만원 만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환경과태료는 작년보다 2백만원 정도 작고 환경과태료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7,200만원이나 작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과년도 수입은 사실상 정밀검사과태료가 제외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분하고 배출업소 지도단속과태료가 767건에 1억6,600만원 정도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370건에 8,500만원이 징수되고 390건에 8,14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100% 정리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역부족이었고 과년도 수입을 과다계상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환경과태료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것 건당 세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 또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는 많게는 저희가 1백만원,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도 적정액 이상은 압류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보조용기 구입비로 4억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자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청소과에 삭감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립전경비는 2003년 10월 17일날 관교동 중앙공원에서 제1회 남구사랑한마음나눔장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나눔장터 운영실적을 각 시도별로 평가해서 인천에서는 남구하고 부평구가 선정이 되어서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720만원을 부스운영비라 그래서 텐트를 24개 제작해서 나중에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줬고 나머지 280만원은 홍보에 활용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있죠? 왜 이렇게 오차가 심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도에는 과태료 수입금 1억4,5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2004년 10월까지 2,480만원 정도뿐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는 무단투기 할 때 인적사항 같은게 봉투에 들어가서 저희가 많이 과태료 부과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서 인적 사항 될만한 것은 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실적도 적고 또 이에 따라서 체납액도 있고 그래서 수입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2005년도 수입은 얼마 잡았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5년도에 8천만원 잡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음식물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문학동에도 야간단속을 나갔는데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봉투에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과태료무단투기를 많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2005년도 범칙금수입에 대해서 이미 과다계상했다고 실토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예산심사 마쳐놨으니 본회의때 인정까지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과다계상한 부분만큼 삭감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내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과태료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무단투기, 주정차위반 이런 것 알뜰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봉투에 많이 버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봉투를 뒤져보니까 인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7,8건 적발했는데 앞으로 내년 직매립 관련해서 많이 과태료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나눔장터우수기관에 대해서 1천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뭐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720만원은 부스설치비라 그래서 텐트를 24개 제작해서 올해 10월달에 끝나고 나서 동으로 다 관리전환 해줬습니다. 동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요, 나머지 280만원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 갔는데 청소과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3월달에 청소과 직원은 갔다와서 시민공모주 관련해서는 청소과에서는 안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갔다 왔기 때문에요.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각종 상사업비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 가는 것 그냥 거기에 인센티브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속된 말로 하면 나눠먹기식 가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본 가서 일본의 청소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위원 이은동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인천프로축구팀 창단하는데 게을리 하셨나 보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구에서는 문화체육과 외에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1등한 사람은 왜 안보내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는 시청소행정평가에서 1등을 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 받아서 올해 3월달에 저희 청소과 직원하고 구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동직원들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위원 이은동  앞으로는 상사업비 같은 것 가지고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것 가는 것은  1등한 사람도 못가니까 앞으로는 다 예산삭감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2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봉투제작비, 사업장봉투제작, 대형폐기물, 진공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봉투가 상당히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많이 팔려야 쓰레기봉투를 그만큼 제작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쓰레기제작비용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광식  진공청소차 같은 것은 이 가격이 실제로 나와 있을 텐데 6,272만원에서 5,272만원 1천만원 갭이 난다는 것은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진공차가 1대가 있습니다. 올해 시비로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6월달에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분리제라 그래서 그것 하다보니까 장점이 옵션까지 신청을 해서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옵션구입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쓰지도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예산절감할 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뒷장에 보면 330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 및 처리원가 산정해서 이런 것도 예산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3,500만원을 계약했는데 저희가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계약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깎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만원입니다. 삭감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항시 보니까 과별, 각 부서별 용역비가 사실 문제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성립전경비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특이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검토할 동안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