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4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1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규철  안녕하십니까? 장규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조기퇴직 증가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조기퇴직은 채용 과정상 발생되는 행정비용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백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는 추세이며 인천광역시 내 6개 시·군·구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활기찬 공직생활이 구민을 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의거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12조 신설은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 배경은 최근 공직사회는 빅데이터 플랫폼 체계 인공지능 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연금개혁·하위직 낮은 보수·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 MZ세대가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문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금액 환산 시 약 35만원 내외)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 개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규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 건 같은데 비용 지원은 따로 없나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특별히 비용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비용 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기축하금해서 비용 지원이 간혹 있어요.  
  사기진작의 차원이라든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루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도 총 공제일수가 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공휴일, 대체근무일까지 포함하면 1년에 쉬는 날이 118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의 연가가 생겨요.  
  그러면 1년에 138일 정도의 휴일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6년 이상 되면 보통 21일 이렇게 생기거든요.  
  장규철 의원님,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니까 5년 이하 퇴직자들도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봉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료를 받았어요, 봤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9급 1호봉이면 171만원 정도 받아요. 정말 열악하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지금 수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자.  
  지금 한번 이거 휴가일수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봉급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장 정락재  지금 이거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입 들어오는 공무원들 처우개선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 좀 한번 만드셔서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것은 집행부에 있는 총무과에 준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 보고 저희 의회도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선용  질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양형식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정락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존경하는 장규철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조례 발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근거하여서는 이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규정상.  
  그런데 이제 우리 정락재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사실 좀 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우리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우리 미추홀구의 직원 분들에게 뭔가 처우를 개선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규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솔직하게 한번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마음은 그러하지만 반대로 현실은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어떤지 그냥 간단명료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 맞추어서 임의대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령에서 제한 나머지를 복지환경 쪽에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사가 좀 낙후돼서 여름철에 좀 덥고 겨울에 좀 추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법령이라든가 그것에 저촉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 그러면 답변 주신 거 들어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신 것도 상당히 일부는 현실적이라고 공감이 되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이제 당부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철에 우리 직원 분들 얘기를 경청을 해 보면 난방비를 아끼자는 지시가 있었나 봐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모든 부서의, 특히 여성 직원 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추웠다, 추운 공간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의견이 좀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직원 분들 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 의견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점이 여름철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간사 이선용  그래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냉방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 때문에 직원 분들께서 고생을 하는데 더위 속에도 진땀 흘리면서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그 부분에서 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저희 동료 위원 분들 모두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강력하게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