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아동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추홀구 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예방교육,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관련기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제7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회촉,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아동ㆍ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ㆍ관ㆍ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추홀구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홍영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연대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사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가 개별기관의 독자적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대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율하는 조례의 제정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어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기에는 규정된 기능의 범위와 구체적인 역할의 기술이 미흡하여 이를 독립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시기적 필요성과 형식적 독립성을 충족하는 적정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적합적인 규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여 규율의 통일성 운영과 법 체제의 일원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지금 여성ㆍ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조례 사항들을 보면 법률적 상위법에 대한 법률적인 거나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연대 운영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서 사고 발생시 사전조치로서의 아동ㆍ여성안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강화한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폭력이나 아동 그런 부분에서...  
○위원 이한형  과장님 입장에서 강화된 게 뭐 있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부분은...  
○위원 이한형  강화됐다는 부분들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라든가 법률상으로 강화된 부분들이 보완인지 아니면 그동안 안 했던 부분들을 강화시킨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그다음에 실무사례협의회를 명시를 해서 지역연대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원을 각 기관 단체가 추진하는 실무담당자, 그다음에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개별사안 발생시에 회의 개최를 통하여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동전문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동전문기관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 양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각종 개별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실무사례협의회가 실무자들끼리 운영을 해서 그 사안들을...  
○위원 이한형  지금 아동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에도 내가 보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소화를 못해요.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더 강화하자는 의미지만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연대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 오는 거 보면 건수에 의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있는 사항에서 지금 성폭력 방지법, 아동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럼 과연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아동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난 법률적인 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거로도 이 조례는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물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 이한형  딱 보니까 운영위원회 하나, 민간. 경찰서마냥 사회안전망 비슷하게.  
  다 지금 각 경찰서들이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다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과연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릴까 그것도 의아합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이런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해서, 지금 법률적이나 기본 조례들에서 아동ㆍ여성안전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하나 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하는데 그게 허울만 운영위원회가 될 가망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고 과연 그 운영위원회 사항들이 지금도 지역아동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부실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인데 과연...  
  저는 우리 홍영희 의원님이 지역연대 운영 조례해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고심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모든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부합돼서 솔직히 별 실효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셔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우리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전적 조치가 강화된 부분이 있고.  
○위원 이한형  사전적 조치를 어떻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실무사례협의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사례협의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실무자들끼리 우선 대안을, 대응할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것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지역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전예방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발생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물론 이제 어떤 개별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위원 이한형  지금 보면 아동전문기관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가 6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 북부, 남부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3개소에서 인천시 전체를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거기도 가만히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면 사후야.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하고.
  우리가 이거 하면 사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실 거예요? 여성이나 아동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실무협의체가 주기적으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 이한형  그럼 실무협의회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활동을 하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경찰서나 법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무협의회가 뭘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각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이 적합할지 하는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연대 공동사례 실무자협의회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구청과 여성사회시설, 그다음에 아동시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폭력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들이 구로 점차적으로 이관이 돼서.  
○위원 이한형  이관이 된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동지원전문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자체에 의해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홍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게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기존 조례는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흡해서라고 했는데 미흡해서입니까, 이전 조례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전 조례가 말씀드린 대로 아동ㆍ여성에 대한 사전적 조치,  그다음에 실무사례협의회 강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구 조례는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란영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20명 이내로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운영위원회를 뽑으면 이 운영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회의수당, 회의 개최 시에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 김란영  똑같았어요?  
  몇 분이었어요, 운영위원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전에 15명 위원이 계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추진하셨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회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두되는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향후는 더 횟수가 많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안이나 세입ㆍ세출에서 어디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운영비가 나갔다는 게.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회를 하시긴 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리 미추홀구 의회에서는 홍영희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요, 참여를 하셔서.  
○위원 김란영  아, 그래서 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만드신 거였구나.  
  홍영희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셔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운영위원회 조례가 바뀌면 새로 위원들을 선출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위원님들 임기가 ’21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월? 29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29일. 1년.  
  그래서 그 임기가 종료가 되면 의회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 위원님들이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을 해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조례의 정의를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거나 사회복지적 용어로 보면 아동이라 하면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이에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의 나이부터 해서 6세부터 12세, 13세까지로 저희들은 법률적인 거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용어로 보면 이게 6세에서 12세인데 여기서는 18세 미만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목적에서 보시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18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아동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럼 아동이라고 하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명확히 아동ㆍ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동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 6세부터 13세 정도, 법률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동이란 해가지고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법마다 아동이라는 연령 규정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하게 18세라고 한 게 있냐고.  
  우리 홍영희 의원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18세라고 한 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18세로 규정을 했고요.  
○의원 홍영희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위원 이한형  아니야, 아니야.  
○위원 김란영  18세는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동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동이라는 개념, 청소년이라는 개념 이런 게 명확하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부의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단은 이 아동ㆍ여성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 아동ㆍ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조례안이라고 크게 봐주시면.  
○위원 이한형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동 등이란, 아동 등 그래야지.
  이게 아동이란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이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여성...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의에 딱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 이안호  아동복지법에는 18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법률을 4가지로 기준하고 있으니까 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복지법에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닌데, 6세에서 13세로 되어 있는데.  
○의원 홍영희  아동복지법에는 18세...  
○위원 이한형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사회적으로 볼 때 6세부터 13세가 보통 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그 부분은 법마다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규정도 좀 다르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일 높은 걸 선택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왜 여성은 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은 이제 그 밑 각 하위조항들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로 그렇게 크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20명 사항들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해가지고 쭉 사항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20인으로 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20인으로 정해놓고 한 15인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인 정도 위촉을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하신 전문가 분들과 우리 시민대표 이런 분들을 해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회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10명이면 여성이 6명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남성도 6명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항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부분은 양성평등 관련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국정평가라든지 그런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60%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양성평등 사항에서.  
  그러면 특정성별이라고 하면 남녀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남자도 6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여성도 6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 이런 사항들은 계속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우리 여성가족과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이한형  이 조항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이안호  잠깐만,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면요.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기존 조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기존 조례인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공포되는 시점에서 폐지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거를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지자체의 추세는 이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지금 조례명이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는 아직 그냥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또 검토하시면서 부서에서 한번 인천시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거기도 향후에 이렇게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정을 새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천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우선 시는 광역단체로서 내용들이 이런 구체화나 명확화보다는 좀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추세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매번 조례라는 게 어느 정도 세심하게, 어디까지 넣어야 하냐라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상위법을 우리가 기존의 그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가 다 기존에 있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법률은 변동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을 바탕으로 이 조례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법률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지자체의 조례만 명칭이 바뀌면서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인천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거를 검토하실 때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인천시하고 의견을 나눠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조례는 더 어쨌든 조례 발의가 됐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기 위해서, 또 더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대가 중요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거를 바로 이렇게 부칙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칙에 넣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등급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미추홀구의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이 좀... 부칙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 폐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남아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우리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에 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 이안호  다 그럼 전환한 부분입니까, 다른 저기들도? 인천시의 8개 군ㆍ구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 조례로 다 명칭 바꾸면서 새롭게 제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됐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기존의 조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각 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홍영희 의원님, 이게 폐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게...  
○의원 홍영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지역과 연대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상위법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하고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꼭 우리가 시 상위법도 있지만 꼭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시도 조례인데, 뭐.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좀 생소한 거라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3조2항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필요한 재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제 그 각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우선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 이한형  아니, 지금 다른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사항들에 대해서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 지금...  
○위원 이한형  조례에 이런 문구 사항들을 집어넣을 때는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라든가.  
  필요한 재원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축소된 거 아니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사후에 발생하는 일인지 이 필요한 재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재원이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까 8개 구라고 했는데 현재 7개 군ㆍ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구와 옹진군이 ’15년 10월에 이렇게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바꿨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원 이한형  언제 바뀌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서구와 옹진군이 ’15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15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2015년.  
○위원 이한형  그게 한 5년 됐네.  
  거기는 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그동안 필요한 조치사항들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예산조달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우려했듯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 조례는 재원이 최고 중요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례를 해놓고 예산편성도 안 하고.  
  맨처음에 조례가 되면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은 들어가잖아, 필요한 재원.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불용액이 남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사항들이 지금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딱 나오는 건 운영위원회 수당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 이한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적으로는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과장님들은 대충 그 자리에 앉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우리 지금 비상상황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이나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뒤에 추계내역이 나와요, 예산.  
  여기 맨 끝장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 해당사항 없다, 그런데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이게 어떻게 조례가 된 사항들인데 비용발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옵니까? 5,000만원 미만이라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 부분도 있고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긴급조치를 통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회를 하시죠, 정회하고.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로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관련기관 부서 협의 의견, 정비계획 세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1210.8㎡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로 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5월에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고 2012년 6월 사업 시행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3쪽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시된 의견은 총 26건으로 반영 12건, 추후반영 13건, 미반영 1건입니다. 미반영 의견은 미추홀구 교통정책과에서 주변 주택 및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의 주차장 의무설치를 삭제하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을 미설치하는 것으로 추후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4쪽 정비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6만 1,210.8㎡이며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쪽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위 변경내용으로는 기존의 주차장 획지 912㎡를 근린생활시설 획지로 변경하고 도로 부분 453㎡를 공동주택용지에 편입, 공동주택용지에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안입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로 2-614번이 폭원 18에서 15m의 도로 계획을 15m로 통일하였습니다.  
  9쪽 도시계획시설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획지 및 건축물 계획입니다. 획지의 면적은 4만 3,166.6㎡에서 4만 3,619.6㎡로  453㎡가 증가하고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용도를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획지사안은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기준 용적률 210%에서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60.16%를 적용받으며 개발가능 용적률이 270.16%이며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건폐율 15%에서 16%로, 용적률은 250%에서 255%로 변경되었습니다.  
  11쪽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의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금일 구 의회 의견청취 후 7월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행정복지센터 사항들이 숭의4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원래 15m, 18m 도로에서 15m로 변경하는 건 크게 저기가 없지만 주차장 사항들을 근린생활시설로 해요.  
  이거는 사업의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된 요인은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가 751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교통역량평가에서 그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몇 대 확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아파트는 1,402대고요.  
  근린생활시설은 25대 해갖고 총 1,42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427대.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맨처음부터 여기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조합에서 이거를 좀 사항들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요청... 숭의4동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오래돼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에서 조합에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성은 어떤 변화가 있죠? 주차장에서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조합측에 좀 더 유리한가요, 행정복지센터 주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공개매각하고 도로폭 조정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상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통역량평가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로 넘어갔을 경우에 언제 이게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인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이한형  네,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 7월 말 정도.  
○위원 이한형  7월 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우여곡절 끝에 그냥...  
  여기 그럼 용도변경이 되면 관리처분은 6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의 그... 뭐라 그러죠? 부수는 걸 뭐라고 하지? 철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철거입니다.  
○위원 이한형  철거는 언제쯤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보상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 정도.  
○위원 이한형  내년.  
  이게 자꾸 행정복지센터 들어가고 살다 보면 이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회 안 하시나요?  
  정회 안 하시고 바로 통과하나요?  
○위원장 박향초  의견청취의 건은... 그럼 정회 잠깐 하고, 5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전경애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지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