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6,891억 1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8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입 변경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 세출 변경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간석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시비 보조금 5,000만원과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원을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는 해당 사업이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4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4,494만원이 증가한 51억 995만원으로 2.9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201쪽 - 숭의1․3동 지하주차장 배수구 보수공사 173만원,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200만원, 예산안 205쪽 - 숭의2동 청사 이전 관련 2,856만원, 예산안 209쪽 - 숭의 4동 현수막게시대 1,166만원, 예산안 229쪽 - 도화2․3동 체력단련실 출입문 공사 600만원, 예산안 241쪽 - 주안8동 동대본부 시설정비 234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 등 400만원, 예산안 245쪽 - 관교동 다목적실 및 강의실 방음공사 1,189만원, 냉난방기 구입 1,28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관교동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다목적실 방음공사와 냉난방기 구입 올리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나 상태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김주명  관교동장 김주명입니다.
관교동 냉난방기는 3대의 구입 예산을 요하였습니다.
현재 내구연수가 1999년도에 구입을 해서 9년이라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제습효과가 없어서 무용이나 웰빙댄스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미끄러워서 가끔 가다가 주민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그 방향을 좀 구입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냉난방기 그러면 한 20년 된 건가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99년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두 대는 그렇게 됐고요.  
○위원 김영근  연한이 다 지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내구연수가 9년이라 내구연수는 전부 지났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바닥도 기간이 좀 많이 오래되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교동장 김주명  네, 나무 바닥은 ’99년도에 지금 저희가 문학동에서 분동되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나무 바닥을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바닥은 보수를 가끔 가다 해서 현재는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어쨌든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들은 인식했고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관교동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작년 올 본예산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시설이 좀 안 좋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건데 작년에 잘린 거예요? 왜?
○관교동장 김주명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수리해서 냉난방기를 쓰고 있었는데 요새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의 한계가 다다라서 이번에 수리해도 소음은 그렇게 적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조금 더 수리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관교동장 김주명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서요.
○위원 김재동  아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게 갑자기 많아졌느냐고요.
○관교동장 김주명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수리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재동  그 한계가 갑자기 온 거냐고요.
○관교동장 김주명  갑자기 온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수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올해 또 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리해도 안 되면 교체해 주는 게 안 좋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교체 시점이 꼭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의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관교동장 김주명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주안8동장님.
○주안8동장 김용영  안녕하세요. 주안8동장 김용영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십니다.
동대본부 시설정비와 사무용 의자... 동대본부 건가요, 둘 다요?
○주안8동장 김용영  그 동대본부는 지금 현재 캐노피 기타 도배공사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는 동사무소 거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 동사무소 거예요?
○주안8동장 김용영  네.
○위원 김재동  그 동대본부 시설정비는 원래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주안8동장 김용영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쭉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위원 김재동  우리가 해 줬던 거예요?
○주안8동장 김용영  네.
○위원 김재동  별도로 그...
○주안8동장 김용영  국방부에서... 설치를...
○위원 김재동  그쪽에서 안 해 줘요?
○주안8동장 김용영  저희 부속건물로 되어 있어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주고 동대본부는 그냥 들어와서 살림살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주안8동장 김용영  내부적인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 기타는 국방부에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기나 기타 시설물, 그런 거 일부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는 아니고요?
○주안8동장 김용영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숭의4동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생단체 현황판에 보니까.
○숭의4동장 장관형  숭의4동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거기 숭의4동에 현황판이 없었었나요?
○숭의4동장 장관형  네, 기존에 우리가 ’90년대 말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관내도도 도로명주소 이전 어떤 관내도가 설치돼 있고요.
일반현황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생단체현황판과 동정현황판을 같이 교체하는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번에는 교체로 하시는.
○숭의4동장 장관형  네, 관내도도 옛날 도로명 주소 이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오래된 거였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있었던 거네요.
○숭의4동장 장관형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런 것은 빨리 교체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숭의4동장 장관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1동장 김동미입니다.
저희가 올해 5월 8일날 소방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세 군데가 불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을 지적...
○도화1동장 김동미  3개소인데요.
하나는 옥내 소화전 펌프가 불량 상태고요.
두 번째는 지하 저수 급수용 볼탭밸브 작동이 불량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에 있는 저수의 경보기가 불량 상태, 이 세 가지가 불량 상태라 그것을 저희가 보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정현황판도 지금 이게 교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화1동장 김동미  이것도 저희 아까 앞 동과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저희가 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후되어서 신규 제작해서 밝게 교체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금액 보니까 되게 차이가 나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받는 게 다른가요? 견적 받는 게 동마다 달리하는 건가요?
○도화1동장 김동미  아니요, 저희는 현황판만 하는 거고 앞 동은 다른 단체 것까지 같이 하니까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 그런 건가요?
○도화1동장 김동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1동장 김동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2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5억 890만원이 증가한 1,330억 6,468만원으로 10.38%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3,516만원이 증가한 184억 4,158만원으로 10.3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예비비(세출) 5,000만원 감액 부분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 부동산교부세 59억 9,3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300만원,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 2,000만원,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감사실) 1,174만원, 육아코디네이터 지원 1,83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2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항목에 부동산 교부세 59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을 좀 여쭐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이건 부동산 교부세가 원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을 나누어주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6억원 이상이라든가 1세대에 9억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과세, 표준 기준액이 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동산교부세액이 좀 더 증액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위원 김영근  세율 조정으로 인한 증가분을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고요.
90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다니는 곳이 몽골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현재는 몽골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몽골을 가실 예정이라서 그것과 또 대만하고 또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대만을 한번 가서 협약할 사항 같은 거 이런 거 확약을 맡으려고 한번 사전답사 겸 가려고 이거 두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근  몽골과 지금 교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14년 정도.
○위원 김영근  14년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전에, 그 사이에는 다른 어떤 국가와는 교류가 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혹시 그런 제안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했었을 것 같은데 14년 동안 한 곳만, 계속 몽골만 꼭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지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것까지는 제가, 그 안에 제안이 있었던 곳이 있었는지는 모르겠... 중국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사드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영근  그건 작년이었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13년 동안 몽골 한 곳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갔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제안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데도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있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다양하게 다른 국가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뭔가 관심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91쪽 보니까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관련돼서 사무실 조성 비용이 있는데 신설에 관해서 그전에 혹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지금 5명에 관한 다른 제안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동안은 감사 기능을 저희나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우리 구의 감사실이라든가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라서 1년에 한두 번씩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확대되면서 커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차 수입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자체 감사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제안이 됐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도 그런 용역 결과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이라든지 사업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이제 구 내의 어떤 감사실만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통제가 좀 될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신설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 홍보물 공약사항 추진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은 이제 청장님 공약 이행 과정을 중간중간 보고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추진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미래전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책추진 과정을 한 개의 사업별로 동아리를 묶어서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책자로 남겨서 그것들을 전 직원이 공유해 가면서 우수사례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우수정책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가하려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청장님 지시인가요? 아니면 실장님 생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것은 저희 미래전략실이 생기면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90번의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서와 책자유인하고 공약사항 지원 추진비는 만약에 미래전략실이 이번에 기구가 생기면 그쪽으로 넘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장과 의논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아직 실장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어떻게 협의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전략실이 안 세워지면 우리 실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실이 만약에 부서가 세워진다면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제 생각뿐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장... 현재 실장과 의논을 해서.
○위원 김재동  문제는 그러면 정책팀이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네.
○위원 김재동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냐고요.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 이게 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것은 아닙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에는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게 뭐 얼마나 표가 난다고 벌써부터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중간중간 점검해 가면서 하셔야죠. 1년이나 됐는데요.
○위원 김재동  지금 하기에는, 지금 이걸 내세우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감사실장님께도 한번 우리 미추홀구에 망신당한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또 혹시 몰라도 그런 게 지금 막 이렇게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걸 굳이 해서 하는 게 맞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잘못한 것과 별개로 공약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중간점검이 없으면 주민들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렇다고 하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지 갑자기 이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중간에 필요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90쪽에 똑같이 협의회 회비는 갑자기... 신규예요? 아니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원래 있던 건데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왜요? 제목이 바뀌었나요?
○기획담당 최인희  아니요, 제목이 바뀐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동안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회비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 최인희  네,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만 했고요.
인천 지역은 정식 행정협의회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님들이 각자 돈 내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기획담당 최인희  일단 특별하게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부 쪽에서 예산 지원해서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협의회 회비는 처음 나가는 거네요? 지금부터요?
○기획담당 최인희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위원 김재동  신규네요?
○기획담당 최인희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통신비가 5대 추가 운용에 따른 통신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블릿PC 5대 추가는 어디에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90쪽, 제일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태블릿PC가 총 55대인데요, 이거...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추가로 배치하는 곳은 어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추가는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그동안은 간부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배석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예산팀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팀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몇 분들이 더 이제 배석을 하거든요. 기록하시는 분들.
그분들 주느라고 이것을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만 추가로 해서 올려진 건가요?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운영비도 기존과 합치면 운영비가 꽤 많이 나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전체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전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정액이 원래 1,590만원인데 이번 132만 5,000원을 증액을 하면 1,7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게 추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90쪽, 국정시책 군구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9쪽에서 보니까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지금 이거 편성이 된 건가요?
추가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게 늦게 내려와서, 포상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이거 하나 궁금한데 91쪽에 보니까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해서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신규 채용 가구 구입을 올리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보통 자선취득비는 자체운영비로 해결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먼저 결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통 기관운영 경비로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 확정이 지금 어느 동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경비로 세워서 부서별로 이제 필요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직원이 신규로 지금 우리가 몇 명을 더 뽑고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 배치할 것을 대비해서 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기본적으로는 동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죠.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올리셨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49만원이 증가한 2억 9,904만원으로 1.18%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 청렴거울 제작 105만원, 소통화합실 무선전화 사용료 1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5쪽에 청렴거울 제작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의 제1의 가치는 청렴도 향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반기에 140여 명의 신규 공직자가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첫 입사하는 직원들부터 청렴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임용장을 받을 때 약 7,000원 정도 하는 그런 책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거울에 청렴 문구를 새겨서 늘상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용자들에게 배부하려는 그런...
○위원 김순옥  금년도 임용자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분들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장상호  신규자부터 어떤 의식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어차피 하실 거면 같이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장상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해 주면... 청렴거울을 공직자에게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취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판단해서 105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다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사실장 장상호  7,000은 산술적으로 하게 되면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800만원 돈이?
○감사실장 장상호  700에서 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800입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700이라는 돈도 금액은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면 청렴도라는 건 똑같이 전이나 후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뭐 청렴도가 그렇게 우리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더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걸 본보기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거기에다가 7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된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같이 해야 맞지, 신규만... 새로 오신 분만 하고 먼저 오신 분은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장상호  예산을 저희도 추경에... 본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런 감안도 했었을 텐데 추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140명 가까이 채용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들에게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청렴거울을 제작해서 책상에 놓고 항상 명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청렴한 거울을 앞에 놓고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자기 본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에서 이렇게 청렴도라는 게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보면 청렴도는 우리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더욱더 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청렴도를 높여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좋은 반응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청렴거울 제작을 참 어떻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가끔 남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자꾸 떠밀고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울을 앞에 놓고 본다면 여성 분들도 화장한 얼굴과 맨 얼굴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속 깊이 비추어 볼 수 있는 순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0명의 있는 새로 신입 공무원들은 다 따라할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그래서 먼저 앞서서 보여줄 사람들이 먼저 했던 직원, 공무원들이 사실 사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일 한 번씩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저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 금액이 얼마나 들겠어요.
순간순간을 속이더라도 그 본 만큼은 속이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도록 청렴 이 거울을 배포했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위원 손일  배운다니까요.
선임자가 더 각성하고 느낄 정도로 베푸는 마음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신입사원들은 더 잘 알아요.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면 누가 닫아야 하는가 눈치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규모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위원들도 하나씩 주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제가 많이 또...
자꾸 보고 반성하고 오늘 무엇을 내가 무리한 일을 했는가 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하나씩 방에.
○감사실장 장상호  네,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위원들부터.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손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네, 수고하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제가 계산기 좀 두들겨 봤잖아요, 먼저요.
그런데 생각들은 다 똑같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150명인데 우리가 1,000 몇 명이잖아요, 지금요.
○감사실장 장상호  1,100명 가까이.
○위원 김재동  1,0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먼저 얘기를 다 하시니까 생각들이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조금 또 잘못하면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게.
아니, 진짜 선량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99.9%예요.
이분들에게 청렴거울을 딱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 좀 해 주셔야 해요.
아니, 앞에 부분에 전적 동의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게, 위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듯이 이렇게 선배 분들이 먼저 청렴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아니, 나는 깨끗한 양 신입사원들에게만 청렴거울을 먼저 준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으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진짜 선량하고 청렴하고 다 깨끗하신 분들인데 전 공무원들에게 청렴거울 앞에 딱 놓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참 깝깝한...
이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반론 저기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어쨌든 다른 데 조정이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그 거울 만드실 때 진짜 선량한, 착한 공무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조금 염려가 되니까 그것 좀 실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만드는 의미가 또 없기도 하고.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들이 신규자에게 공무원에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시작부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청렴거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전체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문구를 기존공무원들과 신규자들을 달리하는 그런 뭐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건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도 이제 다른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청렴협약식해서 업체들과 그런 것도 막 하거든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594만원이 증가한 754억 1,557만원으로 0.6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9쪽 - 기록물 작업장 냉난방기 구입 224만원 -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원 증액, 예산안 100쪽 - 구청장 축기 운영 410만원,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100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634만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31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00쪽 보면 구청장 축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지금 구청장님이 근조기인가요? 그건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지금 몇 개가 운영돼요?
○총무과장 정연숙  7개입니다.
○위원 이관호  7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지금 그러면 축기는 어느 것으로 대신하고 있죠?
축기 대신 뭐 다른 거 보내는 거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동안 축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전혀 보내는 게 없고?
○총무과장 정연숙  전혀 없었고요, 네.
○위원 이관호  근조기가 지금 대상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 이제 뭐 직원들...
○위원 이관호  우리 미추홀구 관내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내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전국적으로도 갑니다.
○위원 이관호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건 거의 없고요.
여기 인천 시내 쪽에 이제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근조기 운영비가.
○총무과장 정연숙  운영비는 지금 그것을 제작해서 지금 하나 하면...
○위원 이관호  지금 하고 있는 근조기 운영비가.
○총무과장 정연숙  5만원 정도 됩니다.
4만 5,000원에서 5만원.
○위원 이관호  1년에?
○총무과장 정연숙  1년에...
1,100만원 정도.
○위원 이관호  1,100만원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위원 이관호  아, 1,100만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제 근조기를 운영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그 비서실이나 아니면 총무과에다가 누가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이것 좀 부탁한다고 하면 그냥 나가요? 아니면 선별을 합니까?
일반인도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결정을 하죠?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제 직원들 나가죠.
○위원 이관호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들에게.
근조기 나가는 대상이 어느 정도로 선별을 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비서실에서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결정해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 총무과에서도 하고 비서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근조기 운영하는 청장님 것을 그냥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주는지, 설치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선별해서 설치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설치해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그것은 이제 오면 저희가 일단 뭐 막 거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 당하신 분에게 청장님 근조기 가는데 그것을 뭐 걸러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1년에 1,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근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번에 축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축기 보니까 이번에 제작하는 게.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5개 해서 110만원이고요.
그거 5개로 운영해서 이제 연간 운영비가 6월 말이니까 지금...
○위원 이관호  300만원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300만원 정도.
○위원 이관호  그러면 축기와 근조기를 다 하려면 1년에 그래도 예산이 꽤 이제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이게 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는 근조기 대신 다른 것을, 조화인가 그걸로 보냈죠?
○총무과장 정연숙  근조기로 저희가 보내고 종이로 된.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냈었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근조기로 바꾼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축기를 바꾼 지요?
○위원 이관호  아니, 근조기. 먼저 그것을.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직원들 상 당하고 가족도 이렇게 상 당하고 그럴 때 이제 근조기로 종이로 해서 나갔다가 그게 한 3년 전부터는 근조기로 이렇게 해서 운영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근조기를 운영하든 축기를 운영하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청장님이 예를 들어 축하할 일이라든가 위로를 해 줄 일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 범위를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결정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좀 힘이 없다고, 나약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낸다든가.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 건...
○위원 이관호  그럴수록 그런 분들에게 더 보내줘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앞으로도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제가 이거 축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근조기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질의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건데 축기를 또 이번에 제작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 경각심 갖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하나만.
축기 운영 계획이나 방침이나 이런 건 세워진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축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회갑이나 고희연 이런 개업식일에는 일체 축기가 안 되고요.
일단 결혼식 같은 의례적인 행위에만 이게 딱...
○위원 김재동  결혼식도 보내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결혼식만 됩니다.
○위원 김재동  직원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직원들하고 직원들 그...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운영 방침이 정해져 있느냐고.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직원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직원이 됐든 대상에 대한, 근조기야 뭐 미추홀구 구민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구민들 중 누구라도 연락 오면 갖다 설치해 주는 게 방침인 것 같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네.
○위원 김재동  축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운영 방침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 기준을 이제 만들죠. 저희가 운영 방침을 만들어서.
○위원 김재동  이것은 운영 방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축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는 건 앞뒤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운영 방침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다 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운영 방침만 세웠다가 예산이...
○위원 김재동  아니지,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방침을 세우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에서 세워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지금 이제 저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관호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잘못되어버리면 형평성의 논란이 돼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방침이 먼저, 뭔가 운영 방침을 세우고 뭔가 정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연숙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근조기든 축기든 지금 그 대상에서 제공을 받아야 하는 분이 누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락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미추홀구민들이나 직원들, 상 당하고 그럴 때, 축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축기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청장님과 친교가 있고 그 자녀, 또 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예결위 할 때까지 일단 방침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이제 상갓집 이렇게 막 조문 다니다 보면 어떤 데 가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이런 걸 보면 청장님 근조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쪽에 선약이 있어서 연락을 하셔서 근조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않고 연락을 안 해서 안 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 뭐 방침이나 세칙이나 뭔가는 세워줘야 되니까 우리 예결위 할 때까지 아직 며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대상이 어떤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건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위원 김재동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하고 그게 안 되면 세워놓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올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결위 때까지 방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3청사와 별관 있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손일  그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냉난방 시설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관3청사는 지금 GHP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옆에 별관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별관, 그 지속가능협의회 저희가 지금...
○위원 손일  우리 본관 앞에 있는 건물이요.
○총무과장 정연숙  교통정책과 본관2청사요.
○위원 손일  거기에도 냉난방.
○총무과장 정연숙  거기는 개별 난방입니다.
○위원 손일  개별 난방.
○총무과장 정연숙  네.
본관3청사는 GHP가 아니라 EHP.
그리고 본관2청사는 거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다 개별 냉난방을 설치했고 작년에도 과 좀 덥고 그런 데 자동차관리과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냉방이 잘 안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작년에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 손일  다 잘 된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지금 기록물 작업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기록물 작업.
○위원 김영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학산지속가능협의회 거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이.
한 명 기간제 채용하고 우리 직원 한 명.
○위원 김영근  냉난방이 지금 아예 자체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로 유지하고 겨울에는 난방 연료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작업하는 데 종이를 만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냉난방기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다음 주에 현장 답사할 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빗물배수펌프장 인건비 6명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 그 펌프장 인건비... 아, 거기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만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세 군데 이제 나누어서 있습니다.
용현하고 학익하고 백골.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각각?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각각 몇 분.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총 해서 여섯 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여섯 분이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두 분씩 해서 여섯 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증액의 이유가 어떤.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65 대 35인데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구비를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잘못 세우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착오로 저희가 35%를 했어야 했는데 33%를 해서 한 2% 정도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니, 증액이 됐으면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00쪽에 미래전략실 5명 증원에 따른 사무실 운영 필요 경비, 그리고 5명 증원에 따른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희가 이게 정리돼 있거나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라고 해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 5명 분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떻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총무과장 정연숙  아, 그것은 그냥 예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것은 순서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저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좀 저희 의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저희 의견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6억 1,456만원으로 554.83%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억 6,924만원이 증가한 61억 7,207만원으로 34.0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2억 5,000만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374만원 증액, 예산안 105쪽 -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6억 5,000만원, 이동식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4,7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1,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희 구에는 재해전광판이 없어서 이걸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를 통해서 올 때 5,000만원이 삭감된 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을 더 반영해서 재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구 시민회관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에, 그러니까 땅 아래에 지장 매장물이 많으면 이게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환경적으로는 거기에 설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회관을 한번 겨냥을 해 보고 그리고 몇 군데를 더 검토해서.
○위원 김순옥  몇 군데라는 것은 시민회관 말고 몇 군데라는 것은 어디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승기사거리는 저희들이 비 피해가 좀 많은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은 비 피해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시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 보시는 거네요?
시민회관 쪽과 신기사거리 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거기 결정은 아직 못 하시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만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물론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좋은 볼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건가 그 거리를 좀 잘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는 게 우리 구는 좀 늦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고 구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하신다는 것도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세입 예산에 지금 증액이 550%가 증액된 거...
1회 추경 대비 550%가 증액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사업에 대한 이런 게 좀 많아져서 증액률이 많이 올라간...
○전문위원 정효석  네,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서.
○위원 김영근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라든지 그 밑에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방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같은 맥락인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03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건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청에서 5억 500만원이 저희에게 교부가 되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개선사업을 할 때 5억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특별교부세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설치하라는 뜻으로 전액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설치 시기라든지 우선순위 이렇게 정하셔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은 시에서 3월 13일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거의 저희 작업들이 다 끝마치고 있는데 신규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규 한 40대를 거의 설치하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성능개선도 62대를 설치를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 특별교부세 6억은 그 이후에 지금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7월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교부세 관련돼서는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6,171만원이 감소한 274억 2,628만원으로 3.73%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2억 8,381만원이 증가한 87억 1,699만원으로 153.9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 숭의2동 청사 신축 25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7억 5,671만원 감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101쪽 - 주안5동 청사 신축 설계비 및 공모비 등 3억 7,500만원 증액, 숭의2동 임시청사 건축비 3억 2,48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돼서 이자율 감소라든지 이자수입 증대 내용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자율은 떨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 등이 자금이 한 800억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200억을 떼어서 정기적금으로, 단기 3개월짜리 적금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수요가 100억이 한 7,500만원 되거든요.
200억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자율을 지금 감소에 관한 내용은 혹시 뭐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자율 감소요?
○위원 김영근  공공예금 이자율 관련해서 2.01%에서 1.5%로 감소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전체적인 이자율은 감소돼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자금은 이자율이 얕은데 거기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들었습니다.
그 적금 이율이 3개월이면 2.06%짜리 적금을 200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금을 안 들고 일반예금으로 들게 되면 이자율이 1 점 몇 프로로 이렇게 얕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여유자금을 떼어내서...
구금고 약정률이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1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예금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올렸잖아요. 그 일반예금 외 별도로 단기적금을 들었습니다, 200억을.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 과장님, 뭐냐 하면 이자율 지금 2.06%에서 1.5%로 감소된 그 원인.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원인요?
○위원 김영근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것은 국가에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위원 김영근  금리에 따른?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금리에 따른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거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 저는 지금 예산을 1억 5,000만원 증가된 사항으로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뭐 금리 변동에 의한 감소라는 설명이 좀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불용물품 매각수입 해 가지고 공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불용물품은 대략 어떤 것을 좀 이야기를 할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책상, 컴퓨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주요한 사항은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청소용 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용 차량을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청소 차량을 8대를 매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수입이 4,500만원이 더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책상이나 컴퓨터들이 보통 이렇게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책상 같은 것은 거의 매매가 안 되고 불용으로 떨어지고 컴퓨터 같은 것은 모아서 일괄적으로 입찰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요사항은 이번 추경에 4,500이 늘어난 것은 공공차량이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매각분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는데.
숭의2동 청사 임시청사를 이번에 어디에 하실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보시면 우리 구청 새로 만든 주차장 있잖아요, 이 앞에.
그 옆에 바로 앞에.
청소년회관 앞쪽으로 주차장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위원 이관호  아,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주차장이 거기 한 6대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 주차장 6대를 짓고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위원 이관호  그러면 저기 컨테이너박스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예상했으나 컨테이너박스는 좀 내구성이 없어서 경량철골로 해서.
○위원 이관호  아직 짓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지어서 숭의2동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임시청사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건 잘한 것 같네요.
컨테이너 같은 거 하면 바로 그냥...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내구성이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철구조물 해서 짓는 거네요,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관호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대충?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게 이번에 추경 끝나면 바로 설계하고 11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순까지, 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10쪽에 보시면 주안5동 청사 신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쯤 이걸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엊그저께 6월 7일날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위원 김순옥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심사가 확정되는 게 7월이나 8월쯤에 어떤 그...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제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는 받았고 올 하반기 쯤에는.
○위원 김순옥  심의는 받으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올 하반기쯤에 설계용역...
공모설계, 일단 세부설계보다는 공모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쯤에.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하반기쯤에 하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게 설계가 한 1년 걸려요.
공모설계가 한 6개월, 본 설계가 한 6개월해서 1년 정도 걸리면 빠르면 내년도 후반기에 청사를 이렇게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이 사업비를 70억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액 구비로는 어려우니까 교부세나 교부금, 지방체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기가 지금 아무 저기가 없는데 지금 벌써 이거 사업비를 신축한다는 그걸로 하셔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거기에 대한...
○위원 김익선  네, 그런 여건을 맞추어서 설계도 하고 타이밍을 맞추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110쪽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도 이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으나 행정 환경이 계속 바뀌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뭐 이렇게 유보되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보육정책과와 주택관리과 외에 또 팀이 5개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가 또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 놨으나 이제 보육정책과가 만들어지면 과장들과 직원들에 대한 책상과 의자, 그다음에 전자제품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 팀이 또 5개가 신설이 되면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책상 같은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인원 정원에 따른 집기류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직개편은 아직 안 됐는데 다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다 예산이 올라와서.
아무튼 잘 돼서 이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아직 조직개편이 다 된 건 아닌데 다 된 것처럼 하니까 저희가 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00만원이 증가한 8억 9,842만원으로 6.65%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581만원이 증가한 39억 2,118만원으로 2.7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 2019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5,600만원 증액, 인천 원도사제 6,000만원 변경, 문화 진흥 업무추진 275만원, 예산안 117쪽 - 구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6쪽에 2019년도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공공의 문화공간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또 지역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체적 소속감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우리 구는 이제 공모사업에서 8개소가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8개가 운영되신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앞으로 하실 게 1,000개라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것은 이제 시에서 장기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문화공간을 2018년부터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는 상황으로 1,000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어디에 하실 건지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지금 현재 이제 개인이 소유한 문화공간으로써는 이제 행복공작소부터 다락공방, 오픈카페, 비앙갤러리, 대안공간커뮤, 문학창작 랩인스쿨 이런 명칭으로 이미 개인들이 문화공간은 또 확보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시비인데요. 시에서 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전액 시비로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6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그렇게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지원금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하셔서 시에서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구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보통 이게 편찬위원회 이렇게 해서 참석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보통 오갈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구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사 수록 사항에 결정 및 원고 검토, 구사편찬 및 발간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져서 이 구사편찬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회의라는 것들이 편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할 건데요.
형식적이지 않은 회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신다는데요.
첫번째 회의 하고 나서 그 회의결과라든지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도록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17쪽,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 관련돼서 지금 4,000만원 올리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여기 설명내용을 보면 역사자료 콘텐츠 조사 및 수집 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미추홀 구사 편찬을 위해서 자료집 형태로 발간을 해서 편찬 사업도 활성화하고 지역사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전국 도처에 흩어져 있는 미추홀구 관련 분야별 역사 원문 자료 조사하고 수집, 정리 또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구사 편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추홀구 관련된 역사자료의 고지도, 근현대지도, 고문원, 일제강점기의 간행물, 신문자료, 사진자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도 하고 또 그리고 DB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브인가? 그 기록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계획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록물을, 아카이브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자료가 만약에 수집이 되기 시작하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것을 소화 못 하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내용은 정말 많은데 굉장히 좋은, 뭔가 이렇게 효과적인 그 콘텐츠를 좀 확보하시려면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차근차근 조사를 하셔서 양질의 콘텐츠...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좀 얻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어쨌든 조사 및 용역 관련돼서 만드는 데 좀 효율적으로 어떤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중국 관광 네트워크 업무추진 관련돼서 중국문화교류단의 지속적 방문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금액은 적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시책 업무추진비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관계자, 문화교류단 관계자들과의 어떤 회의나 간담회가 점점 이렇게 횟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4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에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거 처음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거 아니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금년에 저희가 이제 구사 편찬 그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가 4월에는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나 또 이런 조례 제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그 구사 편찬에 관한, 또 그리고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그것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서 추경에 이게 올릴 사항이었나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 네.
일단 조례가... 조례 제정이 4월에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워낙 연구용역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하는 사업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원도사제 116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여기는 삭감을 하고.
이게 위로 올라간 건가요?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민간단체 주도 하에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서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미추홀구 대표 전통문화축제로 확대해서 육성하고자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올해가 지금 몇 번째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올해가 4회째.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4회째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세 번은 진행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도 특히 작년에는 한 5,000여 명 이상의 우리 구민들이 참석을 하고요.
퍼레이드하고 또 낙섬축제와 연계해서 용현5동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낙섬축제와 별개는 아니죠?
낙섬축제와 같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연계해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지금 그 6,0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금액으로 육성하는 데 금액이...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인건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사실 이 예산을 좀 꼭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차피 하는 행사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좀 예산 투입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거 위쪽에 오아시스 조성하는 사업을 이 금액을 다 투입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만약에 이것을 꼭 다 하지 않고 반만 하고 원도사제 부족분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것은 이제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는 신청자들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원도사제 행사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798억 2,890만원으로 2.57%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8억 4,318만원으로 1.8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 재산세 목표액 2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세입 관련해서 재산세 목표액 20억 증액 관련돼서 예상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20억을 늘리게 된 이유는 일단 작년에 여기 용현동 용마루지구가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도화동 두손지젤시티 한 1,000세대가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가상승이라든지 그것 관련돼서.
○세무1과장 최경준  물론 지가상승률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상치가 이 정도 된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242만원이 증가한 9억 1,719만원으로 4.8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242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행안부 지침 통보 내에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게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를 이제 연구용역을 줘서 구축을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각각 모두 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분담액 2억 5,900만원 중에 우리가 1차분 2,200만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453만원이 증가한 9억 7,983만원으로 5.8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9쪽 -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 1,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956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129쪽에 지금 통합불편신고 NFC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NF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안에 내장된 읽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스티커를 만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불법투기,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렇게 구민... 생활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할 지역에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게 불편해서 신고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그 신고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해 놓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NFC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대부분 스마트폰의 중요 기능이기 때문에 결제한다든지 그런 기능들로 많이 지금 NFC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그런 시설을 갖다가, NFC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누군가 이걸 컨트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첫번째는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한 웹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웹을 만들어서 그 웹이 스마트폰 소지자가 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NFC로 리딩을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NFC를 읽을 수 있는 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에.
○위원 김순옥  이건 누구라도, 본인이 가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핸드폰 거기 하시는 데 가서 해야 하는 건지 누가 이걸 해 주시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아니요, 스마트폰은 거의 다 소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순옥  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 소지한 스마트폰을 본인이 필요한, 민원이 필요할 때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에 대면 신고할 수 있는.
첫번째는 새올전자민원이라든지 또는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 창에 따라서 필요한 민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조금은 어렵네요. 조금은 어려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지금 QR코드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생활불편신고라는 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일이 그 웹을 클릭을 해야 하고요.
또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NFC 기능을 사용하면 그게 자동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걸 읽으면 바로 화면이 떠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더욱 좋겠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자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좀 새로운 첨단...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은 첨단 기능이기 때문에 잘... 금방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편리한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건 분명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편리하고 쉬운 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지도를 해 주실 건지, 누가 해 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이제 홍보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만 되면...
○위원 김순옥  한 번만 하면 무슨 전자제품이든 할 수 있는데 처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많이 홍보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NFC와 QR코드 인식과 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홈페이지 넘어가서 민원 거기에서 불편 넣는 사항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QR코드는 QR코드 웹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갖다 대야 하지 않습니까?
QR코드 웹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3차원 QR코드 웹을 실행시키고 카메라를 QR코드가 있는 곳에 갖다 대야만 실행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그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런데 NFC 기능은 그냥 스마트폰이 켜져만 있고 열리지 않아도 그 기능을 갖다 대면 그 웹이 실행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QR코드로 인식돼서 지금 활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대부분의 홈페이지라든지 포스터든 지나가는 상점 보면 QR코드 인식해서 홈페이지든 그쪽으로 넘어가서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NFC도 결국은 작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꺼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다시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NFC 작동하려면 결국 배터리 소진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계속 켜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필요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QR코드 인식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NFC를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QR코드와의 약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이제 3차원 바코드 형태로 해서 QR코드에 대한 바코드 그림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그 바코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웹을 실행한 다음에 카메라로 읽고 읽으면 그 스마트폰이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QR코드...
○위원 김영근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여러 개 QR코드를,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웹을 하나로 모아놓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NFC 가지고 예를 들면 결제시스템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핸드폰 가지고.
결제해서 그냥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통합불편신고에 관련된 지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을 가지고 결국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지금 NFC사업과 지금 QR코드로 인식해서 어쨌든 결국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을 불편 신고를 하는 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QR코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홈페이지나 특정한 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차는 NFC보다 조금 더 절차가 한두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만약 국민신문고다 그러면 QR코드면 국민신문고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NFC 홍보는 이 NFC를 읽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생활불편신고가 한 창에 다 뜬다는 거죠.
○위원 김영근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혹시 뭐 다시 누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러니까 메뉴를, 우리가 이제 창을 만들지 않습니까?
NFC에 우리 미추홀구만의 민원불편신고 창을 만들면 그 메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구정홍보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불편신고, 쓰레기불편신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불편신고 웹들을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많은, 투기가 많은 지역에 NFC홍보스티커를 봤을 때 거기에 NFC스마트폰을 대면 이제 그런... 그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의 생활불편신고 통합 웹이 나오면 이제 그중에 필요한 것들을 누르면 되고 구정소식이나 아니면 구청의 담당공무원 연락처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메뉴를 누르면 되도록 그렇게 생활불편신고 웹을 모아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QR코드가 만약 6개라면 6개를 한 창에 다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예를 들면 쓰레기불편신고라고 해서 QR코드든 NFC든 어쨌든 홍보전단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통합됐다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불편신고를 하게 되면 그 홍보전단지를 보고 그냥 QR코드만 있어도 그 웹은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NFC 지금 작업과 지금 QR코드로 일반적으로 했던 그 불편신고의 뭐 이렇게... 큰 차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 관련된 그 설명 내용을 차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지금 129쪽에 민원발급기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도 하시고 설치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지금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제 민원발급기가 오래된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위원 김순옥  어디인데요? 한 곳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관교동 주민센터 민원발급기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내구연수가 오래 지나서... 새로 기계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원래 내구연수는 5년인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곳은 SK아파트에 지하에 보면 SK아파트가 잘 아시겠지만 4,000세대 가까이 되고 인구가 1만 2,000명 거주하는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하에 보면 은행에 ATM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순옥  같이... 지금 나는 지하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같이, 은행이고 다 같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위원 김순옥  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인발급기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교체대상 관교동 건은 2009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2009년이면 10년이니까, 10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디쯤 하시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무기계약직 급여에 관련돼서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무기계약직 같은 계약직 급여는 기존 급여로 일단 기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약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협약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이제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저희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구 전체 분 게 지금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급여 수준은 적절하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거나 높다거나 뭐 이런 합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구 전체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저희 과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구 전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구 전체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이번에 다 협상이 끝나면 다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ㆍ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최임수
  도화1동장김동미
  도화2ㆍ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백영숙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