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6인 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6인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래삼  의사운영팀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자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본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1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남구의회 의장 임기의 연속성 확보와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6일에서 7월 8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6일에서 12월 1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14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주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레안 외 1건이 제출되어 2004년 1월 17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안으로서 먼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페기물 분리배출 확대 실시에 따른 각 배출자별 분리수거방법,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 부과, 체납에 관한 기준, 일반음식점의 관리근거 마련,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페기물을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시 및 타구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전가의 차별화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남구의 특성을 감안한 소상공인까지의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도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