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5일과 16일에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7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결산검토보고서 중 제1쪽 - 지방의회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사항, 제32쪽 - 예비비 지출, 제33쪽 -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42쪽 -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45쪽 -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 지방의회결산승인 의의, 2쪽 -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3쪽 - 일반회계 세입결산, 4쪽 -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로는 크게 사업 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액 과다 계상, 자체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산의 미집행 또는 기금 미사유 발생,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4항의 자체 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1, 2, 3항은 사유 발생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46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73억 2,800만원 중 24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과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5억 4,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노숙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1,400만원, 보훈회관 건립 23억 7,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7쪽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집행잔액률 10.1%, 148쪽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19.2%, 148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17.3%, 148쪽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1%, 149쪽 - 보훈시설 관리 10.4%, 149쪽 - 보훈회관 건립 12%, 149쪽 - 보훈회관 관리 39.6%, 150쪽 –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29.4%, 150쪽 -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운영 30.8%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현액 478억 9,600만원 중 474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4%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52쪽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집행잔액률 16.6%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54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052억 8,900만원 중 2,011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4%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4,800만원,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6억원,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1억 2,900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37억 9,5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3,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0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696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3억원, 사고이월로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2억 1,700만원,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4,600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2,900만원, 관교동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7,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9억 9,800만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4쪽 - 경로당 시설관리 집행잔액률이 17.6%, 157쪽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7.5%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442억 9,500만원 중 434억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0.2%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3쪽 - 여성복지시설 교류활성화 집행잔액률 36.5%, 165쪽 -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 지원 11.8%, 166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39.1%, 166쪽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출장여비, 건강검진비 지원 21.2%, 167쪽 -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55.6%, 167쪽 – 요보호아동 교양교육 지원 15.3%, 167쪽 - 아동 급식위원회 운영 74.6%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27억 3,800만원 중 909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00만원, 어린이집 확충 2억 2,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6,800만원, 2019년도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 6,800만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9쪽 -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잔액률 16%, 170쪽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3.6%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5억 6,800만원 중 1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4.5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기존 남녀화장실 분리 2,000만원, 사고이월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9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173쪽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관리 13.3%, 174쪽 - 악취개선 및 관리지원 10%, 174쪽 –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설비 10.1%, 174쪽 - 인력운영비 11.5%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28억 1,200만원 중 325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6%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75쪽 - 주민자율의 청결활동 전개 10.4%, 175쪽 - 종량제봉투판매관리 20.6%, 176쪽 - 환경미화원 관리 21%, 176쪽 -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14.8%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14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는데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대상자들이 사망하시면 금액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20만원씩.  
○위원 김란영  2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사망하시면.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국가보훈대상자가 인원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2,960명에다가 한 3,800명 정도 되네요.  
○위원 김란영  평균 연세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평균 연세가 68세에서 70세 사이 돼요.  
○위원 김란영  68세에서 70?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68세?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대상자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총 나이를 따지면 확 밑으로 떨어지세요, 젊은 분들이 있으셔서.  
○위원 김란영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대상자들은 전쟁했던 분들도 있지만 경찰, 군인 이런 분들이 계셔서.  
○위원 김란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20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149쪽에 보훈시설 관리,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여기 지금 집행잔액률이 전부 이게 하나로 묶어도 되는 사업인데 보훈회관 관리가 집행잔액률이 39.6%, 거의 40%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기 세목 보면 보훈시설 설치, 보훈시설 관리, 보훈회관 건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 보훈시설 설치는 보훈회관이 처음 이제 입주하니까 책상, 냉장고 이런 거 다 구입하는 거고요.  
  보훈시설 관리는 그 보훈회관이 있던 데에다가 건립을 하는 바람에 이사 갔다가 이사 들어오는 그 비용이고요.  
  보훈회관 건립은 이제 건물 짓는 거고요.  
  밑에 게 이제 보훈회관 관리인데 이거는 다 짓고 나서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이 퍼센트를 따지면 이게 39.6%이고 나머지는 다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39.6%는 우리가 보훈회관을 6월에 개관하는 바람에 상반기 게 남은 거예요.  
○위원 김란영  지금은 집행이 다 됐나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2019년 거는 반납을 한 거고요.  
  2020년도에 또다시 1년치 예산을 세운 거죠.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향후 집행을 할 계획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것은 반납을 한 거죠.  
○위원 김란영  반납을 한 거, 완전 끝나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아... 그렇군요.  
  그때 보훈회관 건립하고 저희 위원님들 방문했을 때 뭐 싱크대니 이런 시설들이 많이 미비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딱 끝났나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52쪽 -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그게 집행 잔액률이 16.6%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하반기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1월부터 충분히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저희 사업 자체로 하는... 그러니까 저희 구 사업 중에 틀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니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간사 김진구  몇 %나? 자기 부담률이 몇 %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5%에서 15%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료급여 1종일 경우에는 5% 그리고 2종일 경우에는 15%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은 자기부담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틀니 신청을 하신 분들은 좀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좀 적어지시기도 했고 또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홍보가 좀 저조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틀니 신청하셨던 분들...  
○간사 김진구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개인별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간사 김진구  개인별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숫자가 한 30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마음이 변하셔서 틀니를 또 안 하시는 경우도.  
○간사 김진구  변한 이유가 그러면 이제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죠,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드리는 데도.  
○간사 김진구  저희가 주는 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연세가 또 많아지시니까 겁나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신청해 놓고 사망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한 300분 정도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틀니를 진짜 하신 분이.  
○간사 김진구  하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49명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사업이고 또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틀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했던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너무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홍보.  
○간사 김진구  이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건 2019년도 거라 코로나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 올해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올해는 지금 5월 말 현재 38분 계신데요.  
  작년에 했던 사업보다는 조금 더 늘긴 하겠지만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병원 가시는 걸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바다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이제 4세부터 10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손목시계 같은 그런 것을 채워주는 거여서 학교 등교를 할 때 알람이 엄마한테 오거나 학교 끝나서 파해서 집에 올 때도 알람이 오거나 어디 위치에 아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 대한 약정이 2년간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만 그 대상자 접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년, ’20년 해서 올 5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인원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보급률은 그러면 이게 저학년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4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들이었고요.  
  처음 신청했을 당시에는 300명 이상까지도 갔는데 제가 의회 준비도 하고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이 모델을 봤는데 그렇게 엄마들이 선호하시지 않았던 모델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였으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때 알람이 제대로 잘 안 오고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어서 그렇게 대상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으셔서 조금 사업 부분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구  스마트폰 바다라 사업을 하는 다른 구는 있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거는 시 사업이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시 사업?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구에서도 다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제품상에 문제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좀 약했죠.  
○간사 김진구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주로 선별할 때 저소득층 자녀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취약계층 아동이니까 저소득층 자녀분들 우선이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랬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시 안전관리과에서 아동들 문제가 발생하니까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제 우리 구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거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이게 사전 조사 없이 시행을 했다든가 그런 것처럼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4세부터 10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전경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통신사 문제예요?  
  어떤 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통신사나 기기의 문제일 수 있죠.  
  그리고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지금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동을 안 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시에다 이것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딱 집어서 제가 과장님, 이 사업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쭉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같이 협의를 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의 경우는 이게 2017년부터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임 과장님들 또 전임 팀장님들이 굉장히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이 바다라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들을 2018년 9월까지만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나 그게 더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상으로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바다라라는 사업도 그렇고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도 안심폰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 장애인 안심폰 같은 것도 지금 설치는 다 가구마다 해 드렸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르신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장님들 회의하시거나 이럴 때에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앞으로.  
○위원 전경애  현재 노인들이나 애들이나 이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전시효과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앞으로 사업 새로운 거 진행할 때 저희가 충분히 의견 내고 또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요즘 고생 많으시죠?  
  어르신들 민원 같은 거 많이 좀 들어오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어르신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일자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서 직접민원 관련해서는 부서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약간 잠정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사업은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사업은 하고 있죠, 어르신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요즘 수입이 없다가 그거 시작하고 나서 용돈 쓰신다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이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안심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안심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사실상 반반인데요.  
  위원님이 아까 기초과 쪽 이야기하셨듯이 바다라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르신 분들의 사실 독거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독거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빨리 신속히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로 사실은 이 사업은 제안이 돼서 시작이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현장에서 어르신들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협조를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어르신 중에 나를 감시하는 거다, 내가 움직임을 그쪽에서 감지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전기세가 소량 이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 생활관리사 분하고 그 지정돼 있는 어르신하고 연결이 계속돼서 움직임, 습도,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든가 뭔가 그 집안의... 이 기계로 인해서 잡히는 부분이 예전 일상생활할 때와 뭔가 다르다, 체킹되는 데이터가.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경찰 쪽과 연결해서 확인하고 바로 그 대응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그런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어르신 1,328명 부분 관련해서 다 이게 설치가 완료됐는데 그중에 이제 150명 정도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사실상은 2019년도 예산으로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남은 예산 3,800여만 원은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것도 지금 %로 따지면 17.5%면 적은 금액도 아닌 데다가 지금 안심폰 그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그 안심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안심폰을 보게 되면 거실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촬영하는 그 부분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 밑에서 뭐 물건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올려놓아도 촬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래 바닥에 그게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들 뭐 이렇게 사생활 감시해서 싫다고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고 또 돌봄을 받으시는 독거노인들은 지금 생활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나가서 하루에 이렇게 쭉 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확인하고요.  
○위원 전경애  네, 전화로도 확인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한 분이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0명을 한 달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두서너 군데밖에 관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심폰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어요.  
  뭐 감지를 하고 독거어르신들이 그랬을 때 감지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고 바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그냥 본 위원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사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많이 또 대체적으로 또 안 쓰겠다는 분은 수거를 해서 갖다가 보관해 놓고 있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한번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설치해서 뭐 지금 1,328명분한테 그걸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몇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겠죠. 그런 면은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 모든 어르신들, 이 설치 기준이 건강상태 우선으로 봐서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이제 어떤 질환이 있으셔서 약간 이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 안전관계 부분을 살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시 그 어르신에 대해서는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집 안에 뭔가 몰카 비슷하게 뭔가 설치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식도 조금 있고 내가 모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지켜보는 거에 대한 그런 염려증을 조금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 전경애  이게 촬영 반경이 좁아요.  
  이렇게 갔다가 휴대폰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 범위가 넓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 설치해 놓았는데 욕실이나 안방이나 주방 이런 데서 뭐 쓰러지셨다 이런 거는 감지도 되지도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일정 부분 몇 시간에 한 번씩은 그 앞을 주로 자주 다니는 곳, 그쪽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위원 전경애  자주 안 다닐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체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관교동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복지관, 네.  
○위원 김익선  관교동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 관교동노인복지관은 지금 개원도 안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기능보강한다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월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사실은 저희가 관교노인복지관은 준공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복지관 자체 건축물 관련해서 준공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아니면 그 출입구 쪽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BF 인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그 인증, 지금 진행 상황에 있거든요. 인증 관련해서 약간 계속 문제 제기되는 부분, 그 부분을 시설을 보수하고 기능보강해야 할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은 못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 출입구 쪽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점자블록이라든가 그 바닥 부분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위원 김익선  그러면 설계 때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쪽 관련해서 그 BF 인증기관이 상당히, 처음 예비 인증 받을 때 문제됐던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인증 결과를 다시 재신청하면 또 다른 보완 요청이 계속 이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현재까지도 지금 보완해서 BF 인증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또 시설을 할 때는 이제 건물을 BF... 자기 인증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건물을 지었을 때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이래야지, 어쨌든 추가로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물 지을 때 어느 건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설계 규정에 맞게끔 꼼꼼하게 챙겨서 설계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사업들이 거의 올스톱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현재 휴관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관련해서 지출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도 있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2019년도 예산이라서.  
○위원 김란영  ’19년도 예산이라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작년 세워서 올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한 잔액률도 17.6%가 있고 노인복지관 조성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어느 노인복지관 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 경로당에 관해서 개별 경로당에 대한 내역이 다 올라와 있는데 또 이게 뭉뚱그려서 노인복지관 조성... 어느 노인복지관, 어떤 조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관교복지관 말씀...  
○위원 김란영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관교복지관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교노인복지관이라고 기입을 좀 해 주셨어야 하고.  
  사고이월로 관교노인복지관뿐 아니라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쭉 노적산경로당 대체경로당 조성,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경로당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 저희 쪽이 지금 노인 업무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여가복지시설을 매년 확충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1년에 한 3-4개 정도 경로당을 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그 지역 지역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동 관련해서 경로당을 계속 신축하거나 아니면 일정 주택...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164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164개인데 또 확충을 해요?  
  며칠 전에 시니어클럽도 또 하시겠다고 들어오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니어클럽은...  
○위원 김란영  노인복지여가시설이 경로당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복지관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복지관도 있고 복지시설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있는 경로당을 잘 정비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경로당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계속 생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일정 부분 그 지역에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쪽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그 몇몇 분들이 지역에 거의 10여 년 넘게 이렇게 10명 내외로 이렇게 모여서 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낡은 건물에서 그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여가생활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민원으로 그렇게 요청이 올라오고 그 해당 부분을 검토해서 무조건 경로당으로 저희가 그 시설을 확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요액이나 그리고 다른 경로당과의 어떤 거리 그리고 이용률 그리고 필요성,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예산까지 준비가 돼서 세워서 그 지역은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몇몇 분이 모여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0여 명 정도 그렇게 소규모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동별로 이렇게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어쨌든 막중한 책임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부서를 운영할 때는.  
  그러면 164개 경로당 중에 동별로 분산을 해서 어느 동은 몇 개가 되고 지역 대비 몇 개가 있으며 어느 동은 이렇게 남고 어느 동은 부족하고 이걸 좀, 이런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중장기 계획 세울 때 그런 데이터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동별로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평균 1개 동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평균적으로는 지금 현재 164개 경로당이기 때문에 21개로 나누면 한 8개, 7개.  
  많은 곳은 거의 10개, 8개 정도 되는 곳이 있고요.  
  조금 작은 곳은 5개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경로당을요, 지역에서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상대로 봉사를 오래해 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짓는 게 대안은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분들이 한 열 분씩 모이는 분들은 경로당에 흡수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간의, 그 경로당을 안 가고 삼삼오오 모이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유도도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무조건 신청하면 그걸 신축해서 계속 경로당을 지어나가고 이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부서에서 하실 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축 부분으로만 검토하지 않고요.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리모델링 쪽으로도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지금 거의 100% 문이 닫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가끔 지역에 일부러 나가봐요.  
  경로당 문이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지역 나가면 일부러 경로당을 다 두들겨 보고 있거든요. 열려 있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올해는 경로당 사업비는 신청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약간 기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전하고는 조금 그 운영비 지원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혔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기세나 공과금 부분, 나가는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지원됐던 운영비 정도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상반기에는 거의 안 나갔죠? 기본 경비 외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반기에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했던 그 운영비 관련해서는 시에서 그 운영비를 코로나 방역물품이나 경로당이 나중에 개관됐을 시 더 필요한 어떤 소모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사용 용도를 지금 좀 확대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굳이 소모품으로 받은 예산이니까 써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제가 그 부분은 정산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재난기금 때문에 갑자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국가 시책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럴 경우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지금 구청에도 살림살이가 바닥이 난 상태라 각 부서마다 20%씩 다 절감을 하고 있는... 다 이번에 했죠, 삭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줄여줘야지 그걸 굳이 뭐 다른 걸로 활용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똑똑하시잖아요, 유능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와 다르게 코로나 사태도 있으니까 운영비 명목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와 협의해서 그게 정당하게 타당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전문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는 예외에서 발생한 집행률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이제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에서 부서장님들이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정리할 건 과감하게 하시고 또 세울 건 정확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전에 했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좀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경로당 사업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해 두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167쪽,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있죠? 74.6%예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닙니까, 이게?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167쪽,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 위원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때문에 회의수당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인원이 몇 명이죠? 위원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급식위원회가 저희가 아동이 수시로 정례적인 부분은 아니고 발생할 시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발생 시.  
○간사 김진구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수시로 하는데...  
○간사 김진구  그러면 금액을 책정을 좀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좀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간사 김진구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현재 74.6%라는 것은 이게 너무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정리추경 때 삭감 같은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심의 감안한 추경에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수고는 여전히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예산 과다 집행하신 거예요?  
  예산 과다 집행하셨으면 다음 예산 받을 때부터는 여성가족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돼도 위원들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최하가 뭐 30 몇 %, 39%, 50 몇 %, 70 몇 %.  
  한두 개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163쪽 - 여성복지시설 교류 활성화 사업, 166쪽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67쪽 -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167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비 이거 외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출장여비, 건강검진비 지원 뭐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성가족과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좀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계속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확정내시를 계속 변경을 해서 받아도 부득이 좀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예산 수립 시에, 또 예산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건의를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매번 보고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과장님, 부서장님들한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국·시비라고 자꾸 하시는데 국·시비도 저희 세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거 내려준 데에 대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사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거의 이 부분에서는 타 구도 마찬가지 사례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구비 많이 쓰시지 마시고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을 좀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계속 건의를 하고...  
○위원 김란영  능률이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의 한계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동 수에 맞춘 예산을 우리가 연말에 아니면 9월에 예산 수립 시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하면 그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주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텐데 경직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차후 정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에서는 잘못한 게 이상이 없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뭐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뭐 그렇고 일단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고, 글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아동 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내려주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칭 비율을...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가 삭감이 돼서 웬만하면 이번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부서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그냥 웬만하면 묻지 않고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자체별로 데이터가 다 나온다면서요.  
  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되지 이거는 제가 지금 요구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하고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지금 국·시비 핑계만 대시고 잘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한 가지씩 다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참나...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아니면 과장님 따로 뵐까요?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따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따로 봬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네요.  
○위원 김란영  따로 서면보고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위원님 뵙고 상세한 부분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집행잔액 이렇게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맞춰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좀 난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19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19년이니까 없죠?  
  그런데 그 답변이 그게 정확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이게 ’19년도 거라서 이번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선정위원회라든가 이게 아동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게 뭐 국·시비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잖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좀 난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금 그렇긴 한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다시 한 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회의를 매번 소집하는 대면회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라는... 그래서 처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해 놓고 실행을 안 한 건지. 왜냐하면 교육비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랬을 때 교육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요보호아동 교양교육 지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별로 1인씩 아동위원을 지정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분기별 정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21개 동이 이렇게 빠지는 위원들이 가끔 있어 가지고 위원 수당이 누락이 된,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1년 예산이 나올 텐데 종사자 보수나 교육비 지원금에서 39.1%나 이렇게 남았다고 이러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희가 아동 양육시설이 종사자가 한 15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출입, 그러니까 입사하고 퇴사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뭐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안 돼요? 보니까 3개 팀인데 3개 팀으로서 좀 과중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희가 성매매시설부터 아동양육시설까지 시설이 좀 다양하게.  
○위원 이안호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작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뭐 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이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상당히 주요부서예요, 또.  
  우리 정책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과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성과지표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성과지표 자료는 별도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안호  우선 여성친화도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9년도 달성성과는 60%고 ’18년도 달성성과는 40%입니다.  
   뭐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좀 달성률을 높이긴 했으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좀 적다, 그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2020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하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머지 지금 6개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저희가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한 것이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대신 별빛골목이라든지 안심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년 사업 실적이 되겠고요.  
  ’20년도에는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공모사업을 2건을 저희가 1억과 이렇게 2건을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돼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재지정을 이제 하고자 해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하신 거 보면 사실은 달빛거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별빛골목.  
○위원 이안호  네, 그거가 하나의 그냥 가시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의 내용을 보면 거의 기본교육을 목표치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기본교육도 다섯 번을 하겠다라고 2019년도 계획에 있었는데 왜 두 번밖에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별빛골목 조성사업도 시의 3,000만원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교육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금년도에는 달성목표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지정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성과치 가지고는 사실은 재지정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치가 지금 계속 달성을 못 하고 40%, 60%, 그것도 교육인데도 교육조차도 다섯 번을 하겠다라는 것을 두 번밖에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가장 큰 효과... 결과치를 그 별빛거리 만든 걸로 하나로 그냥 지금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노력은 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게 우리 정책사업 중에 주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7년도, ’18년도는 약 1만 7,00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했고 그 실적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를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목표인원을 같이 잡았어요, 거의.  
  1만 7,000명으로.  
  그런데 달성률은 지금 390%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을 많이 한 성과에 대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에 대한 우리 정책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9년도가 뭐 이용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가져가고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할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2020년도도 이렇게 갈 건지, 그렇게 갈 거면 그거에 대한 대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미추홀구 가족센터가 이제 다문화 다가와 건가를 이제 합쳐서 가족센터로... 합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현센터 사무실도 용마루로 옮겨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더 그 부분도 금년도에는 좀 발판이 돼서 획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더 차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018년도 목표 대비 성과에 비해서 ’19년도가 이렇게 세 배 이상 증감된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가와 건가가 합치고...  
○위원 이안호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가족센터로...  
○위원 이안호  그런데 건가에 대한 측정은 또 따로 지금 분류돼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자료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가정에 3배 이상으로 달성 성과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건가랑 다가가 합쳐져서 뭐 그랬다라고는 이게 그렇게 적정한 답변이 아니세요, 제가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대로 성과목표를 전년도 대비 많이, 전년도 2018년도에는 70%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19년도는 172%, 100% 이상이 또 여기도 증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다문화도 또 3배 이상, 300% 이상을 목표 달성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진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사유를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다문화지원센터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저기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8년도에는 어디 있었죠?  
  용마루에 개소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하대학교...  
○위원 이안호  인하대학교 안에 있었고.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학익동.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관에서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평생학습관 5층에 있었고요, 거기에 그대로 아직.  
○위원 이안호  용마루 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여기 용마루 쪽에서도 사업을 합니까? 그럼 2개소로 봐야 하는 거예요, 센터를?  
  아니죠,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명칭은 통합이 됐고 사무실은 학익동 평생학습관, 용마루,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안에 그리고 3개소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성과 달성이 많이 증가된 사유를... 뭐라 그럽니까, 그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렇게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좀 하고 그 성과실적을 좀 더 관리를 세밀하게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개소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판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한 군데에서 이용자 교육을 받았다라면 이게 두 군데로 늘어났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2020년도에 달성목표도 그렇게 잡아가셔야 하고 2019년도에 달성목표 잡을 때 그 개소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목표치를 잡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목표치를 잡으실 때나 사업이 이게 좀 하면 바른 예측을 좀, 정확한 예측을 좀 해 주셔서...  
  이게 성과 달성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수가 계속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방법이 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2020년도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 수가 지금 있는 시설로 만족이 된다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실질적인 달성률이 될 수 있도록 목표치도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고 거기에 대한 수치 정도를 검토를 해서 달성률이...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센터로써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몇 배로 늘어난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쨌든...  
○위원 이안호  아니면 더 축소를... 업무도 과다해지고 막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지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야 한다든지.  
  뭐 지금 답변이 그러시다면 그것을 좀 정리하셔서 향후 계획까지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줄일 수는 없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향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다시 개설할 부분은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 몇 년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년 4개월.  
○위원 이안호  1년 4개월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1년 5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부서장이 바뀌거나 그 팀의 팀원들이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업들을 하고 이래서 좀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잘 지켜져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실지 가실지는 모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기억하시고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혁신육아TF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이 저거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린이집 T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게 아니고요.  
  작년 10월경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구에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구와 남동구 그다음에 서구.  
  전액 시비를 9,865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장소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저기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에서 전액이.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저희가 서희스타힐스라고 도화동에 커뮤니티센터 35평을 저희가 좀 거기 협의를 해서 선정이 돼서 설계를 거쳐서...  
  일단 시기적으로 사업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시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0일날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금년에 1월달에 준공을 하고 2월 5일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서희아파트면 신축 아파트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신축 아파트입니다.  
○위원 김익선  신축 아파트인데 이렇게 또 리모델링 할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아이사랑꿈터 관리하는 키즈카페 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꾸며야 합니다, 지금.  
  유아들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뭐 사실 신축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려운 어린이집들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이사랑꿈터는 시 시책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유효공간하고요.  
  공공기관 그리고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나는 TF 인증받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가 싶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이 있네요, 사고이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 90%, 자부담 1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초 이월시켜서 올 초에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사항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보조금 반납금도 있어요?  
  과장님,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설치에서 174쪽에 보조금 왜 반납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시에 12대를 구입했거든요.  
  12대를 예산을 올린 사업인데 입찰 후에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3차 추경에 시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50:50이거든요, 반반인데.  
○위원 김란영  국·시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이번에 3차 추경 때는 시에서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구비 25%씩 해서 10대를 더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174쪽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이렇게만 써놓으셨어요.  
  그 위에도 그렇고.  
  이거 저희가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인력운영비 이렇게만 써놓으셨는지.  
  이거 혹시 환경개선부담금 시간선택제 임금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월 18일로 임용하다 보니까 2개월치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2개월 미지급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들이 3월 18일자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써놔 주시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런 것은 좀 그래요, 그 위에도 그렇고.  
  그 위에 인력운영비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위에 인력운영비는 원래 기간제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분을 세웠는데 한 분이 11월달에 조기 퇴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남은 잔액 금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아보기 쉽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용까지 기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건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세입 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우리 환경보전과는 미수납액이 거의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뭐 극히.  
○위원 이안호  그러게,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의 과태료...  
  이게 거의 과태료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주로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했던 사항이고요.  
○위원 이안호  소음 측정이 주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71건으로 5,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거의 다 맞아들어가요.  
  이것을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계상할 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0만원을 세웠다가요.  
  추경에 1,470만원을 증가해서 4,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그 이상으로 6,40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이 됐기 때문에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계상을 하셨을 때는 4,900만 했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 이상으로 수입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징수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어떠한 것이었죠?  
  그런데 다 소음이에요? 이게? 주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대부분 주가 소음입니다.  
○위원 이안호  소음에 큰 금액이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또 4차도 300만원 그런 식으로요.  
  100, 200, 300으로.  
○위원 이안호  일반 그...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공사현장을...  
○위원 이안호  공사현장들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소음 측정해서... 대부분이 소음 측정해서 과태료가 나와요?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기까지는 그 기준치,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체감하는 것과 측정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인근 주택하고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건설 쪽에서 과태료를 대부분 다 낸다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내야지만 또 준공이 떨어집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위원 이안호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사업비에 비해서 과태료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이안호  보통 100만원 정도, 200.  
  큰 금액이 그런 건데 우리가 미추홀구 2019년도에 6,400 정도가 징수됐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상당한 건수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인근 주민들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측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그럼에도 6,400이라는 돈이 실제 수납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설현장이 많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관내 주택 인근에 많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에 세수도 많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가 볼 때는 과태료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 미수납액 27만원 발생하는 경우는 뭐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이륜자동차 검사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이륜자동차.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오토바이가 최초에 나오게 되면 3년 이후부터는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는 2만원씩 부과시키는데 그것이 계속 미납이 되면 20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2건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2건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차... 이륜자동차니까 그것도 아니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예산안 69쪽 보시면 재산임대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재산임대수입은 뭐고 공유재산임대료는 뭔지 그거 잠깐만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에코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송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에코센터 내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납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0만원 받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송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 1월달에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월달에 나왔습니다.  
  1월달에 났는데 저희가 조금 대송기업에 대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좀 부과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재산임대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지금 금액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징수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과목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래요? 과목대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결정액이 3억 3,000이에요.  
  실제 수납액이 1억 6,900 정도 한 50% 정도가 미수납... 실제 수납액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인 대송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대송기업하고 경기환경개발이 지금 2심 고등법원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절반 정도를.  
○간사 김진구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향후 대책은 일단 저희가 2심 결과, 지금 고등법원에서 작년에 1심에서 1월달에 각하 판결이 났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지금도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고등법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대송기업이라는 민간기업의 토지 사용이 만료가 됐는데 만료가 됐으면 저희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지금 판사분이 세 분이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2017년 말까지 대송기업이 만료가 됐으니까 계속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분납을 통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독려를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보면 기타 수입도 있고 그 외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 수입은 뭐예요, 대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몇 가지 사항이 좀 있는데요.  
  공무직, 미화원 분들에 대한 퇴직전환금 세입조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적환장 내에서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품, 물냉이라고 해서 좀 끈적끈적한 그런 거 매각대금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 보험 만기가 되면 보험금 환급금 그런 부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기타 수입하고 그 외 수입하고 별개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외 수입은 그렇고요.  
  기타수수료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kg당 80원, 그다음에 L당 60원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수수료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 수입은 여러 가지 사항...  
○간사 김진구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과목 자체가 조금.  
○간사 김진구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176쪽, 환경미화원 관리, 거기서 불용액 집행잔액률이 21%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인건비하고 저희가 휴게시설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각 동에 휴게시설 그러니까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 좀 부족한 데는 보통 10월달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2018년도 당시에는 숭의1·3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 휴게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10월달에 용현1·4동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휴게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왔었는데 용현1·4동에서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300 정도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500 정도 돼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국고를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예산 부서에서 그거를 저희 구세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간사 김진구  그러면 뭐 다른 동에서는 휴게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좀 제한이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시설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뭐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쇼파, 의자 같은 거 자산취득비는 안 되고요.  
  시설, 그러니까 설치를 뭐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사후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류로 아예 제한을 하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1개 동에다가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신청을 하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숭의1·3동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용현1·4동이 들어온 겁니다.  
○간사 김진구  굉장히 저조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저조하다고, 신청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데 거의 다 휴게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21개 동 파악을 해 봤더니 한 5개 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안 갖춰져 있고 창고라든가 대기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청사가 조금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날씨는 덥고 쓰레기와의 전쟁은 시작되고 고생 너무 많으셔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위원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 부서장으로 오시고 나서 미추홀구에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골목이 많이 깨끗해져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누구나 다 느끼는 걸 거예요.  
  전보다는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175쪽에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해서 집행잔액률이 10.6%가 남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민들한테는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있는데 정작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를 가져갈 적에는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됐어요, 2018년도까지.  
  그런데 그때 작년에 보니까 지정판매소에서 왜 우리는 판매를 할 적에 카드도 받는데 종량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현금만 받냐, 카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청이 있었고 판매소 사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카드결제를 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카드 판매에 대한 그런 제반적인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현금 수수료 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드가 많이 올 줄 알고 했었는데 오히려 현금으로 또 결제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위원 김란영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남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잘못한 건 아니네요, 잘하셨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지정판매소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잘 알겠고요.  
  미화원 휴게시설은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동별로 지금 한 5개 동 없다고 그러셨잖아, 아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 김란영  그런 동들 좀 살펴주셔서... 미화원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새벽부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생합니다.  
○위원 김란영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좀, 계실 때 과장님이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연말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하면 꼭 신청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미추홀구 미화원들한테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추홀구 미화원분들이 의회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타 구에 비해서 작년에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든가 해서 굉장히 많이 고마워합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할 일이네요.  
  어쨌든 이제 날도 또 장마철 접어들고 더워지는데 좀 더 고생들 많이 해 주셔서 살기 좋은 미추홀구 만들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관계로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금일 의사일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예비심사 부서인 교통정책과 직원의 가족 중 코로나19 양성 의심자가 발생하였는데 오늘 중으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차 교통정책과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후 답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62억 7,800만원 중 120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67%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 2억 7,500만원,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공사 9억 8,700만원,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지중화사업 9,1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사업 4,600만원, 숭의1동 남부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14억 9,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1억 8,100만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화사업 1억원, 지하차도 정비 7억원,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4억 4,000만원, 인주대로 174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7억 2,000만원, 사고이월로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공사 2억 4,900만원, 보안등 개선사업 1,3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177쪽 국ㆍ공유점유자 관리 13%, 178쪽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 13.2%, 178쪽 도로시설물 관리 10.2%, 178쪽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지중화사업 54.4%, 179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8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81쪽에서 184쪽까지 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273억 7,500만원 중 200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44%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용현녹지 조성사업 300만원,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38억 6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 조성 19억 6,200만원, 쉼터조성 및 관리 1억 6,800만원,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2,2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21억 6,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1억 3,800만원, 수봉공원 정비공사 2억 8,800만원,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지역 확대사업으로 7억 3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39억 8,8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억 2,4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억원, 인하대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로 용현녹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1,800만원, 공원내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 2,300만원,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1,200만원, 수봉공원 정비공사 900만원, 계속비이월로는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200만원, 재넘이공원 조성 2,,0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쉼터조성 10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181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100%, 181쪽 공원녹지 관련 주요시책 추진 10.9%, 182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24억 6,600만원 중 6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65%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18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185쪽에 기본경비 2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7억 2,5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45%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500만원입니다.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현액 7억 1,5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지적재조사사업 3,600만원입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더 새카매지셨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사고이월로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협의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까지 사업이 온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토지소유주랑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상태고 도로개설공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남부초등학교 지중화사업에서 4억 4,000만원 명시이월 됐네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매년 지중화사업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과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는 게 한전에서 사업자 선정을 보통 하반기쯤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우고요. 그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업비에 관계된 부분이 한전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비용이 보통 하반기쯤 나옵니다, 또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이렇게 예산대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남부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은 2018년도에도 사업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그때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사업지역이 선정된 거고요.  
○위원 김란영  작년에 마무리 안 됐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작년에 원래 공사가 됐어야 하는데 남부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지상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다가 지상기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더니 학교 측도 그렇고 학부모 분들이 지상기기를 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위원 김란영  이유는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무래도 전기라는 부분이 좀 거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상기기가 조금 1m 정도는 안 되는데요. 한 70~80 정도 되는데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게 서너 군데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부득불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부초등학교를 역니은자 형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김란영  작년에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는 절대로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요구가.  
  저희가 2번인가 협의를 하고 문서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까지 지상기기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불.  
○위원 김란영  사업 취소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취소는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축소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설과장 최민식  금방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문 오른쪽으로 가서 역니은자 형식이었는데 교문 쪽은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그 라인은.  
  그다음에 도로 쪽에서도 한 3분의1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구역이 축소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3분의1로 축소가 됐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하기도 힘든 사업을.  
○건설과장 최민식  억지로 선정을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최종적으로 학교 쪽에서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위원 김란영  그러게요, 18년도에 보고받고 이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축소가 돼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건설과장 최민식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로 부분에 지상기기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냥 학부모들이.  
○위원 김란영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전자파 뭐 이런 거?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거부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김란영 설명을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2번인가 찾아가서 직접 교감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 갖고 학부모들 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상기기 문제, 지상기기가 둘 곳이 없어서 부득불 축소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아까운 사업이네요.  
  장기사업으로 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와, 이건 너무 아깝다.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지상기기라는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지중화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한전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지상기기 문제로 이해관계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네 쪽은 무조건 설치반대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김란영  그런 이기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다른 부분은 다 그냥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시행을 했지만 학교는 저희가 도저히 거기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과장님, 최선 다 하신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그럼 알겠고요.  
  어쨌든 건설과는 집행잔액률이 잘 없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78쪽, 179쪽에 잔액률이 54.4%, 83.8%,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위원 김란영  주안1동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도 이제.  
○위원 김란영  그것도 지중화사업 똑같은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지중화사업하고.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애초에 설계금액을 한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15억이라 그러면 저희가 7억 5,000은, 50%씩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먼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출을 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면 쉽게 이야기해서 15억이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15억이면 낙찰률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또 낙찰률의 반은 다시 회수를 받은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부분은 저희가 보통 도로개설 한 이후에 또는 예전에 도로개설을 했을 때 보통은 토지를 보상을 한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전에는 하다 보니까 보상하기도 전에 이미 도로개설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원도심은 많이 발생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토지소유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알고 미불용지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토지소유자가 뒤늦게 알고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가 하면 코너라든가 또는 측량 부분이 잘못이 돼서 불과 10㎡ 그정도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보상을 해달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억원 정도를 그렇게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금액에 맞춰서 이 금액을 원래 나갈 건데 토지등소유자가 그때 7㎡ 정도를 보상을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상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분은 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상거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이 조금 이렇게 덜 사용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을 잘못 책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경우가 1억 정도는 측량비 포함해서 보상을 아마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작년도에는 너무 토지소유자가 과한 요구를 해서 부득불 저희가  보상거부 하게 된 남아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건설과 가족들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남은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남부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이 동측하고 남측하고 해서 길이가 150m였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전경애  당초에 150m에다 8m 이렇게 됐는데 지금 3분의1로 축소됐다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50m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쪽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동쪽.  
○위원 전경애  동쪽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교문 쪽 말고 동측으로.  
○위원 전경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1년간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거 여기 지역을 잘못 선정한 거네.  
○건설과장 최민식  그때는 이제...  
○위원 전경애  그때 그럼 이걸 잘 의논을 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다 하면 좋을 줄 알고 시작을 했던 건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3분의1로 축소된다고 하면 별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 정도만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체 거기는 괜찮다, 거기는 애들 통학하는 거하고 학교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업취소하기는 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위원 전경애  그런데 3분의1로 축소되면 그거 하나마나지, 뭐.  
  3분의 1이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150m에서 100m를 하고 50m가 축소되면 모르는데 150m가 없어지고 50m만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 없던 걸로 하기는 조금 안 되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우선은 사업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나머지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번 사업으로 끝을 낼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 학교 측하고 협의를 봐서요, 추후에라도 협의가 되면.  
○위원 전경애  지금까지 안 되는 거면 추가로도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의 성과지표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상가가 전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건수를 어떻게 봐야 돼요?  
  1건으로 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이 작년 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감평을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보상을 거의 받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7㎡면 한 2평 조금 넘는데 이 금액을 5,000만원씩이나 요구를 해서 자기는 한 발도 안 받겠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1건으로 보는 거죠, 그게?  
○건설과장 최민식  1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 처음에 잡으셨을 때 몇 건으로 잡으셨어요, 목표치를?  
○건설과장 최민식  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통 몇 건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글쎄, 그게 이제 건수는 명확하게는 저희가 기준으로 두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보통 한 5~7건 정도는 생각을 해서 1억원 금액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미불용지는 유독 2018년도는 4%, 2019년도는 16% 달성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선사항 딱 한 줄이 나와 있거든요?  
  조속한 협의보상 사항으로 토지사용료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미불용지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 목표달성률이 미흡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인의 분석이 자료에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금액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건수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답변은 모범답안을 지금 하시는 건데 이게 18년도에도 한 번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도 지금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특히나 이 부분은...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보통 1억원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추경할 때 9,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1,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5,000만원씩이나 요구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보상협의를 빨리빨리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사업예측을 좀 더 해서 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그런데 이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거를 발굴하는 사업이라면 가능도 하겠는데.  
○위원 이안호  전혀 발굴은 없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십니까? 사업을?  
○건설과장 최민식  민원인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러시죠?  
○건설과장 최민식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다? 예산 관계로 인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계상은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파악은 하고 계세요, 미불용지 전체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했던 공사 부분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또 수억 원을 들여서 전체 다 측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예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어느 시점부터는 정확히 이게 공사 들어가면서 보상금 다 지급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공사대장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 전의 공사대장이 없는 것들은 솔직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 기점을 몇 년 기점으로 좀 보면 그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건설과장 최민식  30년도 넘었죠.  
○위원 이안호  몇 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공공사업을 할 때에 보상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몇 년을 기점으로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은 했는데 적도부분이라든가 가각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위원 이안호  측량?  
○건설과장 최민식  측량하고 공사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위원 이안호  보통 공사할 때는 측량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투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사한 이후에 보상을 했고 또 선을 긋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면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지적도라든가 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10㎡ 이런 게 조금 자투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그때 이거까지 보상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민원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넘어간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도로에서는 안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는 뭐 행정의 여력과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장님, 그거 너무 노골적으로 소극적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처음에 목표치를 할 때 건수를 기억 못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로 봤을 때 보상건수로 여기 올라온 것 같거든요?  
  90이라는 게 건수로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그 연도별 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자료에 목표치 설정을 하는데 다른 데는 이용자 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보상이기 때문에 건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90건이라면...  
○위원 이안호  90, 90, 90이에요. ’21년까지.  
  거기 실적이 ’18년까지는 90으로 자료가 돼 있고 ‘18년도 실적도... 자료가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9년도에 성과보고지표를 잡은 자료와 이번에 올라온 결산서 내의 성과지표가 2018년도는 90건인데 3건으로 돼 있고 ’19년은 90인데 16건으로 해서 16%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건수 같은데 90건은 좀...  
○위원 이안호  결산이라는 게 불용액을 중점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를... 우리가 당초에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수립 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그냥 관례적으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자료를 동일하게 내시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또 향후에 더 축소해서 내고 이럴 저기는 없고, 없으시겠죠.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모호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매번 개선점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건설과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죠.  
  그리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용현2동에 지중화사업 선정된 거 하나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도?  
○건설과장 최민식  선정이 됐는데요.  
○위원 이안호  또 이후에 그거를 진행하기에는 또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 반대로 큰 지하차도 쪽에서 들어오는 아파트 쪽에 저희가 지상기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도 반대를 해서 건너편 아파트 쪽에서 자기들이 좀 받아줄 수 있는데 대신에 지류를 달라, 현재 이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안호  박스 설치 건이지 않습니까?  
  박스 설치를 한 6개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2군데, 2군데, 2군데 해가지고 3개소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차도에서 유원아파트로 가는 부분 우측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그쪽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건너편 아파트에다가 부지를 설치를 지금 하려고 협의를 봤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는 뭔가 이득이 자기네들이 될 만한 거를 좀 해야 자기네들도 동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저희가 매달 지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위원 이안호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진행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기 중에.  
○건설과장 최민식  거기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부사항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제가...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78쪽에 보면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그 사업이 벌써 몇 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 싶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는 이루어져서요.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보상만 남아있습니다.  
  공유지분을 5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다 형제들이거든요, 5명이. 그래서 3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2명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명분에 대한 보상은 끝났고요. 그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지금 현재 발송돼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7월달이면 뭐, 만약에 저희가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7월달이면 아마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만에 하나 세 사람은 합의 봤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두 분이 만약에 또 어떻게 잘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공탁해야죠, 뭐.  
○위원 김익선  공탁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니까요.  
○위원 김익선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손해를 많이 본 경우가 있어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락이 잘 이루어져서요.  
  보상을 받겠다고 그렇게 서류가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여튼 오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빨리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서면보고 받으시면...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건설과라...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솔직하게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고.  
○위원 김란영  모르시지.  
○건설과장 최민식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직원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나중에 서면보고로 받으시죠.  
○위원장 박향초  어떻게 하죠, 어떻게?  
○위원장 박향초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죠, 위원님들?  
○위원 김란영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서면보고, 네.  
○위원 이안호  답변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물론 뭐 답변을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 김란영  디테일하게 갈까?  
○건설과장 최민식  살려주십시오.
    (웃는 이 있음)    
○위원 김란영  최민식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줘.  
○위원 이안호  공부한 거 말씀해보세요, 먼저.  
○건설과장 최민식  아, 그게...  
  용현녹지조성은 잔액이 뭐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비사업의 불용액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위원 이안호  지금 정회가 안 돼서.  
○위원장 박향초  네, 정회가 안 됐어요.  
  정회하지 말고요, 그냥 이어나가자고요.  
○위원 이안호  그냥 진행하죠, 뭐.  
○위원장 박향초  코로나19 관련하여 직원 자가격리 관계로 공원녹지과 역시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은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성립후 증감된 사업인데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2,100만원이 증감됐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바람막이 사업은요.  
  ’18년도 12월달에 시비보조 2,100만원 들어오면서 시작됐거든요. 그 부분이 2019년도 1월에 공사되고요. 4월에 철거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바람막이 사업이 버스정류장에 몇 퍼센트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작년에는 63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전체 버스정류장...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480개 정도...  
○위원 김란영  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480개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란영  480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중에서 폴대형은 빼고 쉘터형 설치돼 있는 게 338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338? 거의 다 설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니요, 그중에서 우리가 63개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게 돼 있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사업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올해에도 우리가 3,50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도 70여 군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팀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갖고 70개소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 조금 힘드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내년에는 이거 계속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내년에도 할 거고요.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전에 과장님 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 바람막이가 일회용인가요? 어떻게 지금 보관을 하시고 계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61개소가 임시형이었고요. 2개소가 영구형으로 되어있는데 영구형은 조금 설치비가 비싼 편입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많이 차이 납니다.  
  작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위원 김란영  2개 해서? 하나에 400 정도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20개 정도... 우리가 한 군데 하는데 보통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15배 내지 20배 정도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도 영구사업으로 볼 땐 그게 남는 장사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영구형을 점점 늘리자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올해 예산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형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위원 김란영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도 일회용으로 하실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니요, 저도 영구형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많이 들어가도 하나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장소가 한 번 설치했던 장소는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 김란영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하여간 예산 확보하도록,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해보시지 그러세요?  
  영구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인하대 앞에 홈플러스 옆에 있는 데하고 주안역 있는 데 영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되고 겨울에는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닫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사방을 가리고 아크릴판으로 가리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조금은 덜 통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래갖고 일부 사람들은 여름에는 너무 덥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덥기도 하지만요. 알루미늄의 특성상...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크릴판.  
○위원장 박향초  아크릴판.  
○위원 김란영  단점이 잘 휜다는 거, 잘 찌그러진다는 거죠, 알루미늄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위원 김란영  훼손이 잘 되잖아, 알루미늄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크릴인데 훼손도 몇 번 된 적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 김란영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보든지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유리로 하느냐 아크릴로 하느냐 판단하는 건데요.  
  사실 유리보다는 아크릴이 나을 것 같고. 유리는 파손됐을 경우 나중에 사고위험도 있고.  
○위원 김란영  그거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크릴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유리다 아크릴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두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겠죠.  
○위원 김란영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기술들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빔으로 모든 빅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지금 꼭 알루미늄이냐 유리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걸 해보시라고 대안을 자꾸 드리는데 왜 자꾸 못을 박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많이 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담당 팀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진취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과장님, 이거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는 TV에서 봤는데요.  
  서초구라든가 일부 잘사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공기청정기도 놓고 말 그대로 에어컨도 놓고 이런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하면 4,000만원 정도, 1개소에.  
○위원 김란영  그거까지는 안 바라도.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 것도 저는 눈여겨 봤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수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요.  
  과태료 부분이 징수결정액을 상당히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수납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어떤 사유죠,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과태료면 5억 7,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당초 5억 7,000이었는데 징수결정은 20억으로 증액을 해놓고 그다음 수납총액은 결국 6억 1,300을 해서 미수납액이 13억 9,400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것은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책임보험은 강제로 들지만 책임보험을 못 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든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안 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과태료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주정차 이런 과태료보다 많은 편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과태료는 지금 책임보험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책임보험료를 못 들은 쪽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쪽이 대부분이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체납액은 우리가 모두 관리를 하니까 징수를 계속하는 거고요. 납부하는 금액이 그중에서 6억 1,000만원 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을 그렇게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예산액은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은 거고요.  
  5억 7,000 잡았지만 실제적인 수납은 6억 1,000 정도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총 체납액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예산액은 5억 7,000 잡고 우리가 납부한 것이 6억 1,000만원 정도 납부를...  
○위원 이안호  징수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체납이 된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체납이 13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책임보험료 건수가 많다라고는 하는데 책임보험료가 15%예요, 여기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0억.  
○위원 이안호  10억?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10억 정도 체납액이 보통 돼 있고요.  
  그중에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3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검사지연도 마찬가지, 보통사람의 경우는 검사를 받고 운행하는 게 기본이지만 여건이 안 돼갖고 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검사지연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내는 사람들이 또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소유자한테 자동차등록명부상에 있으면 압류하고요. 또 다른 차량이 있으면 압류 같이...  
○위원 이안호  압류로 가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렇게 걸어놓고 또 예금압류도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예금압류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면 결손처리 되나요, 이거?  
  이게 압류지만 결손처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5년이 지난다든가 도저히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손건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징수율을 몇 프로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징수율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이안호  30%.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예산액은 납부할 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납부할 것만?  
  실제로는 20억을 받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에 2019년도에 한 5억 7,000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한 6억 1,000 정도.  
○위원 이안호  6억 1,000을 받았으니 과장님 말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억 정도 더 징수결과를 얻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하셨다,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지만 차츰 그 미수납액을 절감해가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폐업법인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하여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름대로의 행정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나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13억 9,000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이게 올해 것만 아니고 옛날 것부터 이렇게 쭉 누적된 상태거든요.  
○위원 이안호  옛날 것부터는 아니죠,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압류된 거 이런 건 우리가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중에 결손처리 한 부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작년에도 3억 9,000 정도 결손액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저기로 보면 이거 뭐 5년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5년 되면 다 결손처리 한다면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아니요,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재산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손처분 안 하거든요. 5년 지나도요. 압류를 걸어놓고 그러면.  
○위원 이안호  그렇긴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 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수치상으로나.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많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안호  봤을 때는 부서의 오류로 남는 듯한 그런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 부분을 우리가 팀장님들하고 여러 번 사실 회의를 했는데요.  
○위원 이안호  좀 강력하게 해서 터는 방법 없나?  
  다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어서 낼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힘든.  
  예금압류까지 하면 최고의 어떤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나 현실이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재산도 없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안타깝긴 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책임보험을 안 들 정도, 못 들 정도의 차량소유자라면 사실 과태료 내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이거 고질적인 부분으로 되는 부분도 좀 있나요, 고의적인?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고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위원 이안호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저희가 검찰에 송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 답변대로 그래도 예산대비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2인
  배석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